날짜 2016.01.04 13:05
부천시 원미구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될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오는 2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592필지 표준지를 제외한 원미구 관내 전 필지 25,000여 필지로 용도지역(지구) 현황 등 개별토지이용상황 24개 항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다.
이번에 조사하는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자료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또한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원미구 관계자는“조사대상 토지의 현장조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