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5.07.09 12:40
순천소방서(서장 박경수) 해룡119안전센터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 된 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 선임 특정소방대상물이며, 점검시기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 이후 6개월째 되는 달 말일까지 실시해야 하며, 작동기능점검 대상의 경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 후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자격은 건축물 소유자 등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체가 실시 할 수 있으며 감지기 시험기 등 소방시설에 맞는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 이내 미제출 하거나 거짓으로 점검결과를 제출할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건축물이 폐쇄, 폐업처리 되거나 건물 사용정지 또는 건축물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박옥수 해룡119안전센터장은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아주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평소에도 안전점검과 관리에 소홀하지 말아야 하며 철저한 작동기능점검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한편 “점검결과 제출의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초기인 만큼 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에게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