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5.07.08 16:40
광양소방서(서장 남정열) 금호안전센터는 오는 24일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종합점밀점검대상,작동기능점검대상)에 대한 상반기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금호안전센터 에서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대상 142개소 중 10%인 15개소를 표본점검 할 예정이다.
자체점검대상(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은 1급 및 2급 특정소방대상물로써 ‘15.1.1.부터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체 점검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금호119안전센터관계자는 “이번 표본점검을 통하여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과태료 및행정처분)을 통해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이라고 하였다.
- 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 소방교 정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