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한상국)는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서류(고구마·감자) 양곡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목적은 봄감자 수확기에 즈음하여 전체 양곡표시 이행률에 비해 대형유통업체,슈퍼,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고구마·감자의 양곡표시율이 낮은 실정으로 이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고구마·감자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품목,중량,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다만 산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한상국 소장은 “지난 하반기 구리도매시장 및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 특별계도를 실시하여 서류 양곡표시 이행율이 향상되었으나 2014년 기준 전체양곡표시 이행율(96.4%)에 비해 서류는 92.5%로 낮은 실정이다” 며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양곡 유통·판매량이 많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양곡판매상을 대상으로 서류 양곡표시 부정유통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다가오는 봄감자 수확시기 등 유통량 증가에 발맞춰 생산자나 판매상의 고구마·감자 양곡표시 거짓·미표시 등시장 교란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생산자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구마·감자는 ‘양곡관리법’제2조에 따라 양곡으로 분류되어 의무표시 사항을 미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만원∼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과대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한 부정유통신고는 전국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