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때가 많이있다. 응급하지 않은 단순이송의 신고로 출동을 했을 때 1분1초가 중요한 응급환자는 원거리에 있는 119구급대에서 출동하게된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5분이내 119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9구급차는 응급차로도 불리며 곧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이다.
응급(應急, emergency)이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응급으로 이용되어야 할 구급차임에도 지난해 119구조구급 환자 이송건수 가운데 약 2/3가량이 비응급 환자였고, 그 가운데 취객이 1.2%인으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서에서는 2011년 9월부터『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단순 문 개방 ▶시설물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제거 ▶동물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취객 및 비응급환자 이송 요청 시 119구조·구급대가 출동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에 의한 강요보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나 자신보다 타인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구급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소방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나 자신,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을 위해 응급 출동은 정말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양보하도록 하자.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신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