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5.03.19 09:14
‘소방 출동로는 생명로’ 라는 표어가 있다. 이는 화재 및 구조·구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출동로가 생명도로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화재현장의 경우 화재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최성기로 접어드는 시간이며, 구조구급현장의 경우 심정지 환자 등은 5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급박한 시간이다. 이 5분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재난 발생 후 5분 이상이 지나면 피해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인명피해 역시 우려된다.
하지만 긴급출동 시 양보해주는 차량보다는 소방차 뒤를 따라오는 차량, 오히려 끼어드는 차량 등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이 상당수다. 이러한 소방차량 진행에 방해를 주는 행위는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할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소방통로 확보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의이며 기본이다.
도로에서 소방차의 사이렌이 들릴 경우, 운전자는 아래와 같이 행동해 줄 것을 당부한다.
첫째, 신호등이 바뀌어도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양 차선 차량 모두 정지해야 한다.
둘째, 운행 중인 차량은 가급적 도로의 우측으로 비켜야 한다. 왜 ‘좌측’이 아닌 ‘우측’이냐고 묻는다면, 도로의 중앙을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할 기본이자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