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명 감자탕 프랜차이즈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
글쓴이
김시현
날짜 2011.02.24 16:07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광주지방청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식재료를 공급해 주면서 대장균군이 검출되거나 영업신고 없이 양념을 제조하여 가맹점에 공급한 업체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식품제조업체는 비위생적으로 제조하여 대장균군이 검출된 3곳과 무신고 업체 2곳이다.
대장균군 검출의 경우 (주)이바돔(인천 부평구 소재)은 ‘이바지양념장’ 2.3kg 짜리 제품 1,388봉지, 시가 2,637만원 상당을 제조해 이바돔감자탕 가맹점에 판매하였다.
(주)행복추풍령(경기 하남시 소재)은 ‘종합양념다데기’ 3.62kg 짜리 제품 538봉지, 시가 1,264만원 상당을 제조해 행복추풍령감자탕 가맹점에 판매하였다.
지유비비아이(주)(경기 남양주시 소재)는 ‘금강산양념다데기’ 5kg짜리 제품 60봉지, 시가 192만원 상당을 제조해 금강산감자탕 가맹점에 판매하였다.
무신고 업체의 경우 나로섬푸드(광주 광산구 소재)는 감자탕양념 560g짜리 21,694봉지, 시가 1억 5,341만원 상당을 광주, 전남북 본때감자탕 가맹점에 판매하였다.
제이엔앰푸드(충북 옥천군 소재)는 감자탕양념 750g짜리 2,790봉지, 시가 2,901만원 상당을 목포 존조리감자탕 가맹점에 판매하였다.
광주지방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먹는 다소비식품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