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글쓴이 김시현

날짜 2011.02.11 09:59

정부는 집값 안정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셋값 불안 우려에 따라 봄 이사수요가 조기화되면서, 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1.13 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그 연장선상에서 당정협의(2.11)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2.11일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보완대책 주요내용】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호당 지원한도를 확대(6→8천만원)하고, 금리도 인하(연 4.5→4.0%)할 계획이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원대상 주택을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 8천만원→1억원 이하)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작년보다 늘리고(’10년 5.8조→’11년 7조원), 필요시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하였다.

또한, 공모형 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이하, 149㎡이하)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확대(30%→최대 50% 감면)할 예정이다.

민간 준공후 미분양이 전월세 주택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구 분

감면내용

대상주택

개정법률 시행일 당시 준공후 미분양주택

(단,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 제외)

대상자

①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후 분양한 주택을 취득하는 자

②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자

감면율

· (취득세) 취득시 최대 50% 감면

· (양도세) 취득후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의 50% 감면

임대개시 시한

’11.12.31일까지 임대계약 체결


다만,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11.4.30일에 종료하기로 하였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5년 임대주택에 대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인하*하는 한편,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도 완화**하도록 하였다.

 *(지원한도) 호당 5,500∼7,500만원→7,000∼9,000만원 이하

  (지원금리) 연 3∼4%→2%

 **상한을 「(건설원가-기금대출금)의 80∼90% → 100%」로 완화


또한,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를 늘려(30→50㎡ 이하)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수요도 흡수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보금자리 임대주택(‘11년 11만호)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공급하는 한편,수도권에서 재개발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현행 17%)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감안,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두 차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년 주택 입주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 아니고,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은 오히려 입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수도권(’10년 18.7만→’11년 17.7만호), 서울(4.2만→4.8만호)

특히, 공공부문에서 13만호의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전월세로 적극 활용해 나간다면 수급불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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