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글쓴이 김정화

날짜 2020.08.07 14:28

금융위원회가 개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6일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익명정보 활용 및 결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됐다.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선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원활히 결합·가공·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개정신용정보법은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했다.

 

이에따라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해졌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를 통한 산업간 융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해 전달하고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은행의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택배사의 택배정보, 통신사의 IPTV 시청정보를 결합해 상권별 거주자의 소비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 상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정책 수립 및 행정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다.

 

▲ 데이터 결합사례.  ©


가명처리 절차를 보면 먼저 사전에 가명정보 활용 목적 구체화, 접근권한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목적에 맞는 필요·최소한도의 원본 정보집합물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정보 이용 목적·환경·주체, 정보 특성, 위험도 등을 고려해 가명처리 수준 및 보유기간을 결정하고 가명처리한다. 필요시 가명처리 수준이 적절히 결정됐는지, 또 이에따라 가명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식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가로 가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같은 가명정보를 목적에 맞게 이용·제공·결합한 후 목적달성(보존기간 도래)을 하면 가명정보를 파기하게 된다.

 

정보집합물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익명처리는 필요시 익명처리된 정보로 다른 정보와 결합 등을 통해 신용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적정하게 익명 처리된 정보의 경우 개인은 신용정보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후관리, 파기 등의 조치는 규정돼 있지 않다.

 

안전한 데이터결합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결합 의뢰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합할 정보집합물의 결합키 생성 및 가명처리 후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청한다.

 

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을 결합키를 기준으로 결합, 결합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한 후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며 적정성 평가가 완료된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 후 파기한다.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향후 데이터 결합 수요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 민간기업 등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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