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0.02.21 14:05
영암소방서(서장 박주익)는 재난에 취약한 요양원 및 노유자시설 등을 대상으로 경보설비 보강지원을 추진하였다.
“더 빨라서, 더 안전한 경보설비 보강대책” 은 취침·숙박·입원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열감지기를 연기감지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왜 연기감지기가 필요할까? 화재는 초기에 화점에서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일정시간이 지나 화재로 이어진다. 따라서 초기화재 감지가 가능한 것이 바로 연기 감지기 이다.
이에 따라 2015. 1. 23.부 로 관계법령이 시행되었지만 강제규정이 없어 추진이 미비한 상태이다.
영암소방서는 “관내 요양원 등을 시작으로 인명피해 우려 높은 대상을우선 추진하여 점차 그 대상을 확대겠다”고 말했다.
※ 연기감지기 설치 안내 후, 현재까지 30개소 246개 설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