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갈등은 부처별 조정위서 해소
글쓴이 김정화

날짜 2020.01.23 17:48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제도를 내실화한다. 또 올 한해 승인 건수를 200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안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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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정부는 195건의 과제을 승인해 당초 목표 100건의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했다. 분야별로는 혁신금융(39%), ICT융합(21%), 산업융합·지역혁신(각 20%)순으로, 유형별로는 실증특례(81%), 임시허가(11%), 적극행정(8%) 순으로 제도 승인이 이뤄졌다.

또 정부는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서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모델을 정립했다고 평가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걸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에 출시돼 21개 기업이 250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20여개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앞으로 연 2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보다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뿐 아니라 법률자문과 컨설팅, 부처 협의 등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3개월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 전환하고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이나 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운영, 매년 10~15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규기준 개발과 제품성능 개선을 돕는다.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법령 정비가 지연될 경우 특례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시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업의 빠른 시장 안착 방안도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초기 수요를 공공기관이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인기업의 초기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각종 자금·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용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품 관련 사업으로 재편할 경우 자금·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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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특례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할 경우 주관 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부처 관계자와 이해 관계자, 전문가, 신청 업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선(先) 적극행정, 후(後) 규제 샌드박스’ 원칙을 적용,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하면 규제부처는 적극 행정을 통해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선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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