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01.22 10:53
예산군은 2019년 2월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도로 및 하천 등 지방상수도 누수 건에 대해 구경에 관계없이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며 군에서 누수관 수선 후 예산사랑 상품권(1만 원)을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지급한다.
지급 제외 대상은 ◇마을상수도 누수 건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겨우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과 계량기의 누수를 신고한 경우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경우이다.
군 관계자는 “수돗물 누수 발생 시 누수 내용을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