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01.18 11:10
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경과자(2년)를 대상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2019. 1.16~18일(3일간) 순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순천시.구례군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790명을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시행하였다.
순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라진 개정법령을 안내하고 위급상황 발생 대비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화재시 행동요령 등을 교육을 실시했다.
최병관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재난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관계자들이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서성철 객원기자 fifa2007ko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