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8.08.10 11:11
영암소방서(서장 김기석)는 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시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화재 진압이 늦어졌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