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인근 폐수공동처리장 악취, 고통, 지자체도 배상책임
글쓴이 김화경

날짜 2009.11.16 17:0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아파트주민 4,483명이 인접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폐수공동처리장 운영주체, 아파트 건축주, 부산시, 사하구를 상대로 2,577,940천원의 피해배상과 폐수공동처리장의 가동중지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부산00공업협동조합, (주)00개발, 00구는 연대하여 339,416천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아파트가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4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악취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00공업협동조합은 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공동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00구청으로부터 '05년부터 '08년 사이에 15회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공동폐수처리장(유량조정조)에서 측정(31,072배)한 악취가 신청인 거주지에서 추정할 때 수인의 한도(10배)를 넘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 희석배수 : 냄새가 감지되는 정도까지의 희석배수
※ 수인한도(10배) : 주거지역에서 일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

 
(주)00개발은 피혁단지가 조성('90.6)되고 폐수공동처리장 설치공사가 착공('91.4.7) 된 이후에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며, '01.12월 분양 당시 주변 조감도에서 “00일반산업단지”를 삭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속의 청정신도시”라고 홍보하여 입주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한 책임을 인정하였고, 00구는 아파트 건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 지도감독기관인 00청에 협조 요청하여,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방지시설을 보완토록 하는 등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 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아파트 건축을 승인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공단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승인하면서 충분히 예상되는 피해에 적절히 대비 하지 않고 이를 소홀히 취급한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결정으로 앞으로 환경오염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사업승인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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