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미리 챙기세요”
글쓴이 김병화

날짜 2017.12.15 13:34

▲ 부천시청사


내년부터 부천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또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3곳이 부천시에 문을 연다.

 

부천시는 무술년 새해를 맞아 복지, 보건, 경제, 주택, 일반행정 등 5개 분야 28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애는 물론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벌금,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보장된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엄마손 프로젝트’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 대상이 변경된다. ‘아기환영부천’ 정책에 발맞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우선 선정하고, 신청 대상자를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조정한다. 이용료도 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단가가 6천500원에서 7천530원으로 변경되고,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기준 확대에 따라 두 자녀 가정 청소년에게 청소년 시설 수강료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내년 9월부터는 소득인정액 상위 10% 가정을 제외한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 분야

내년 3월 소사치매안심센터를 시작으로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3곳이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치매환자 집중 사례관리, 치매진단검사, 치매가족 지원사업 등을 제공한다. 또 내년 1월 소사어울마당 1층에 어린이건강체험관이 문을 연다.

 

내년 3월부터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다제약물 복용자를 대상으로 약사가 가정방문해 맞춤형 복약상담을 실시하는 방문약료사업을 시작한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야간시간대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이 3월부터 운영한다.

 

경제 분야

부천시는 내년부터 종업원 1인 이상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을 지원한다. 핵심인력 1인당 기업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며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청년고용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쿠폰제’를 도입한다. 청년을 채용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관내 기업체에 대해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며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주택 분야

부천형 공공주택인 ZERO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시는 향후 5개년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공급지역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예술인주택 850호와 신혼부부특화 원종·괴안지구 2천614호다.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1억 7천500만원에서 내년 3억 5천만원으로 증액돼, 보다 많은 단지가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행정 분야

상동역, 부천역, 춘의역 등 세 곳에 디지털광고를 표출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를 운영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이행강제금 상한규정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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