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7.11.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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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남정열)은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의 폐기·교체를 당부하고 있다.
올해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에 의거 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 되어 제조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폐기·교체 해야한다.
특히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없어 압력확인이 어렵고 생산년도가 오래된 상태라서 폭발의 위험성이 크므로 사용을 금하고 바로 폐기 조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상은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로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10년이 안된 소화기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