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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안 합의..통신비 선별지원·중학생 돌봄비지급

통신비 삭감 예산으로 학습지원금-백신 접종 예산 등 대폭 확대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4:09]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공동취재사진)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여야는 27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양당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지원 범위 축소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삭감된 예산을 통해 중학생 학습지원금, 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통신비) 거기에서 재원이 5000억원 이상이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당에서 주장한, 예결소위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주장한 사업들이 대거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아동특별돌봄비의 경우, 중학생(만13~15세)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1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전국민 1037만명(20%)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코로나 백신 예산은 1840억여원이 반영됐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접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득감소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 증액을 통해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지원하고,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업소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아동보호전담요원 조기배치 관련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179억원, 아동보호 예산에는 47억원이 각각 추가 반영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에 앞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되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주신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4차 추경이 여야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 원내대표와 간사, 모든 협의를 주재해준 정성호 예결위원장 수고하셨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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