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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미통당은 1%부자독재당으로 당명개명” 비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체 국민 0.76%, 약 39만 명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09:05]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율을 과세 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욱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한 미래통합당의 사실왜곡이 도를 넘었다. 미래통합당은 전체 국민의 1%도 되지 않는 부동산 부자들을 대변하며 마치 이들이 서민인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1% 부자독재를 꿈꾸는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에게 의회 독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날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에서는 ‘세금폭탄’, ‘소득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 등으로 표현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여당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원욱 의원(3선, 경기화성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자료를 공개하면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종부세와 관련한 허위·과장된 사실 유포를 그만두라!”라고 요구했다.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39만 3,243명으로 전체 국민(2018년 총 인구 : 51,629,512명 통계청 자료)의 불과 0.76%에 해당되며, 이는 강남구 전체인구 54만 명보다 15만 명이나 적은 수치다.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39만 3,243명으로 전체 국민(2018년 총 인구 : 51,629,512명 통계청 자료)의 불과 0.76%에 해당되며, 이는 강남구 전체인구 54만 명보다 15만 명이나 적은 수치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2018년 종부세 전체 납부자 39만 3,243명 중 상위1%에 해당하는 3,932명이 낸 종부세는 총 1,364억 6,200만 원으로 전체 종부세액 4,431억 9,000만 원의 30.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1인당 납부 평균세액은 3,470만 6,000원으로 종부세 중위값(50%)의 1인당 평균세액 41만 9,000원과는 무려 82.83배 차이가 나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자 간에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한 미래통합당의 사실왜곡이 도를 넘었다. 미래통합당은 전체 국민의 1%도 되지 않는 부동산 부자들을 대변하며 마치 이들이 서민인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1% 부자독재를 꿈꾸는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에게 의회 독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던 노정객 김종인 대표는 미통당의 이 볼썽사나운 서민 코스프레를 언제까지 리드할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이럴바엔 그냥 당명을 ‘1% 부자 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시라!”라고 질타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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