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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통신위에 'SKT T-Ring 금지신고서' 제출

"T-Ring 서비스, 강제광고 통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해당"

정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07/12/04 [10:57]

lg텔레콤이 sk텔레콤의 망(네트워크) 식별음인 't-ring' 서비스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t-ring 서비스가 강제광고를 통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되고 번호이동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sk텔레콤의 t-ring 금지를 위한 신고서’를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lg텔레콤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t-ring’은 sk텔레콤의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면 통화연결음(컬러링)이 나오기 전에 “띵딩 띠딩띵”이라고 들려주는 착신사업자의 망식별음으로 기존 t컬러링과 망내할인을 이용하는 가입자에게는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없이 무료로 자동 가입되는 부가서비스.

lg텔레콤은 신고서에서 “sk텔레콤의 ‘t-ring’ 서비스는 강제 광고를 통해 전화를 건 이용자(발신자)의 이익을 떨어뜨리고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t-ring에 가입시켜 전화를 받는 이용자(착신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번호이동 제도의 무력화를 통해 전체 이용자들의 후생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g텔레콤측은 “sk텔레콤의 ‘t-ring’ 송출행위가 강제 광고 행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t-ring’ 서비스를 중지하고 관련 이용약관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발신자의 ‘t-ring’ 청취 사전 동의 절차를 삽입하고 강제 자동 가입을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번호이동 제도 방해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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