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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MBC PD수첩 보도 사실과 달라” 입장발표

“기수 소득, 상금-조교료 월평균 소득 497만원”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4:29]

▲ (방영화면) 하위 10% 기수의 월 평균 상금이 19만원 대라는 주장     © 한국마사회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한국마사회는 지난 18일 방영된 MBC 시사기획 보도 내용에 대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나, 일부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2019년 10~12월 기준 하위 10% 기수의 월평균 상금은 19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수 소득은 상금과 조교료로 구성되며, 동 기간 기준 하위 10% 기수의 월평균 소득은 497만원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2020년 1월 제도개선 이후 부경기수 월 소득 규모는 상위 10%는 2099만원, 하위 10%는 615만원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 (방영화면) 조교사 한명이 30%의 상금을 독식한다는 주장     © 한국마사회


또한, 조교사 한 명이 전체 상금의 30%를 독식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2019년도 부경 전체 조교사의 수득 상금 대비 해당 조교사의 수득 상금 비중은  약 8.9%라고 전했다.

 

기수는 1년 동안 출전횟수를 못 채우거나 성적이 하위 5% 이하면 경고를 받고 3년 안에 재차 경고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지적에는 “최근 10년간 기수의 면허갱신 불허 사례는 단 1건(갱신율 99.6%)이며, 이는 경고 대상인 기수에게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며 “2018년도부터 조교전문기수 제도를 도입, 본인 선택에 따라 면허갱신에 대한 부담없이 안정적인 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마주·조교사의 지시로 승부를 회피한다는 내용은 “경주마는 주행습성과 경주거리 변화 등에 따라 작전이 바뀔 수 있음에도 조교사가 부당지시를 했다는 전직기수의 주장만이 구체적 근거 없이 방송됐다”며 “자료화면(2019년 8월 17일) 서울 제1경주로서, 전혀 관련이 없고 해당 기수는 오히려 전력으로 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다 채찍으로 경고를 받은 경주다. 해당 경주마의 조교사와 기수는 이번 방송 관련해 별도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경주가 방영된 이유를 전혀 몰라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고 토로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마주실에서의 고액 베팅과 상호 정보공유, 마주의 부당지시 및 조교사의 부당행위 여부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인터뷰 대상자 중 일부는 ‘경마정보 제공 및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고 법원 판결로 제재가 확정된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마사회는 故 문중원 기수 사고에 따른 저간의 상황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동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주마관계자들과의 상생 협력관계에 기반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취약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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