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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특혜·스타강사·마스크 매점매석..고강도 세무조사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4:25]

▲ 조사 현장 사진자료     © 국세청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전관특혜 및 고액입시를 포함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까지 탈세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번 조사대상에는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무담을 회피하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관특혜 전문직 28명이 타겟이다.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 고액 과외학원, 스타강사, 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도 포함됐다.

 

또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도 조사대상이다.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다.

 

탈루혐의를 살펴보면, 먼저 전관 출신 A씨는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은 신고 누락하고, 페이퍼컴퍼니(사주 지분 100%)를 설립해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약 10억원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짓 경비를 만들었다. 이 같은 소득세 탈루 및 탈루소득으로 강남 일대 다수의 고가 아파트 약 70억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B씨는 학원에 채용된 유명강사(일명 일타강사)와 결탁, 사업자등록 및 교육청 등록 장소가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비밀강의 스터디룸을 마련해 그룹 당 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수정예 불법 고액과외(1인당 월 300만원∼500만원 가량)를 실시하고,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를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공인건비 계상 이력 혐의가 있는 의약외품 소매업자 C씨는 최근 원가 약 10억원어치 고급형 마스크(1200원/83만개)를 현금으로 사재기하고, 고가(3000원/개)로 전량 판매,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할 계획이다.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해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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