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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탐정업은 보편적 직업, ‘등록자격 취득자만 가능한 것 아냐’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누구나 가능한 탐정업에서 금상첨화로써의 효용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0/01/23 [11:35]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탐정업은 가능해졌지만 탐정자격증이란 건 없다. 어느 나라건 탐정업을 소수 인원 선발제(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로 하면 탐정자격증이란 게 등장하게 되나, 탐정업을 보편적 관리제(관리법에 의한 신고제)’로 하면 탐정자격증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탐정자격증과 무관하게 준법실력만으로 누구나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형태의 탐정제를 지향하게 될것인지에 대해 결정된 바도 없다. , 국가자격제로써의 탐정자격증은 장래에도 있을지 없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물론 지금당장이라도 가능한 나의 직업이 탐정업임을 알리는 동시에 탐정업에 대한 나의 주된 특기나 역량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함에 유용한 수단이나 매체는 없을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경찰청 등 주무부처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필한 등록자격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6만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으나 국가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저런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홍보하고 있음이 그 좋은 예이다.이렇듯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허가나 면허로써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빈손으로도 가능한 탐정업에서 금상첨화(錦上添花)’로서의 효용가치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탐정업 관련 자격증이 향후 탐정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잘해낼수 있는 일과 그 수준을 알리는 소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일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엔 이론(異論)이 없다. 그런점에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도 업계나 소비자(의뢰자)로부터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음은 사실이다.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의 본질이 이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탐정인증서’, ‘유일한 탐정자격증 발급기관’, ‘탐정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 ‘탐정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험’, ‘탐정자격증 땄다는 등으로 그릇되게 표현하거나 과대과장한 광고를 하는 것은 탐정업의 보편적 직업화에 역행하는 일임을 경고해 두고자 한다.

 

이렇듯 현재 준법 탐정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운영자나 그 판촉영업자들이 등록자격 미취득 민간조사원들에게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없이 행하는 탐정업무는 모두 불법이라며 겁을 주거나, 심지어 등록자격을 마치 할수 있는 탐정업을 지정한 특별 허가(승인)인양 등록자격 취득자라하여도 해당 자격의 명칭(직무)과 다른 분야의 탐정업무는 할 수 없다는 식의 해괴망측한 엉터리 논리와 술수를 영업에 활용하고 있어 등록자격 취득 희망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마디로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란 걸 구경조차 한적이 없는 사람이나 탐정업 관련 어떤 명칭의 등록자격을 가진 사람이건 공히 준법 탐정업무를 행할 수 있음엔 동일하다. 하지만 자신의 특기를 살린 이름값 하는 자격하나쯤 가졌다면 미취득자와의 역량 차별화등 고객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큰 보탬이 될 것임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금상첨화의 기능이 바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의 본질이자 진가(眞價)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경찰청 등에 등록된 탐정업 관련(또는 탐정업에 응용할) 등록자격에는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자료수집대행사(교육부소관), 탐문학술지도사, 탐정물창작지도사(문체부소관), 민간조사사, 여론정보분석사,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사설정보관리사, 민간정보조사원, 민간조사원 등이 있으며 최근 이들 등록자격을 촉매로 민간차원에서의 탐정업(민간조사업) 직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작금 세계 어디에도 사생활조사를 탐정업의 업무로 정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경찰청의 행정해석 등으로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대한민국 역시 사실상 탐정업 허용국이자 글로벌 수준의 탐정업 가능국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간 모든 탐정업을 금기시 해왔던 해묵은 비정상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정상화된 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지난 공인제 논의의 재소환이 아니라 탐정업을 관리할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저만치 먼저 출발한 탐정업을 보편적으로 관리할 (가칭)탐정업 관리법(일명 탐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공인탐정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도 사실상 대체(代替) 달성될 것으로 보아 무리가 아닐 듯 싶다. kjs00112@hanmail.net

 

*필자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장,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1999,경감,행정사),경찰학강의10/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제도(사설탐정)해설집,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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