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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특혜시비로 여수시의회 문턱을 간신히 넘은 신기동의 신축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 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예상된다.
새 아파트가 들어설 이곳은 국·공유지가 있는 비탈면의 고락산 자락으로, 토석채취허가만 나면 본격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의 한 건설사가 우미타운 뒤편에 짓는 이 신축아파트는 모두 370여 세대에 지하2층, 지상29층 높이로 아파트 5동·연립주택 5동 등 10개동이 들어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아파트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대지면적 34,455㎡, 건축면적 5,507㎡로, 84㎡형(25평)과 134㎡형(40평) 두 종류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건축허가 관련법에 따라 5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어 5개동을 짓는 신기동 연립주택의 경우 4층 높이로 제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여수시가 1984년 개발당시 택지개발지구 잔여지로, 시유지 보존보다는 공동주택부지로 개발해 환경개선과 비탈면 붕괴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9부 능선을 넘은 이 신축아파트가 첫 삽을 뜨기까지는 막판 진통도 예상된다.
주변아파트 입주자협의체가 착공 시 암석절취 등 땅파기 공법을 두고 업체 측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수시도 사업주체가 암석을 제거하기 위해 화약 공법을 사용한다면 인근 아파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민협의체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보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 6월 신기동의 시유지 2필지에 대한 매각을 결정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주민민원 해소가 불충분해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여수시의회는 그러나 한달 뒤인 7월 공유재산 매각 안을 고희권 의원 등 동료 시의원 10여 명의 의원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의결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는 아파트 기초공사시 땅파기 암석절취를 무진동공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착공 전 과정을 인근 주민들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수시 관계자는 "토석채취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면서 "신기동의 신축아파트는 15톤 덤프트럭 기준 2만 5천에서 3만대 가량의 운송이 필요하고 27만 루베의 굴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