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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2020년 충북도 예산안 심사

임창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2/07 [07:30]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6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해 균형건설국 및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조례안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균형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윤남진 의원은 도계 조형물 유지보수와 관련해 “2020년 도계 조형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변경된 도계 조형물을 설치 예정인데 철거 예정 조형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과다 편성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창 의원은 현암-지산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내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인허가 절차와 보상협의를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내년도 보상비 집행은 어렵다장기 계속사업 예산편성시 단계별 투자시기를 꼼꼼히 따져 예산을 편성해 연도별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라고 당부했다.

 

오영탁 의원은 백두대간 발전종합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해 계획기간이 2021년부터 30년까지 장기 사업인 만큼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연도별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시작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도 경계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다른 곳 보다 더 많이 신경 써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종석 의원은 대율-증평IC 6건의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부진으로 지연되고 있다부진 사업은 사업간 조정을 통해 추진이 잘되는 사업부터 집중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편성시 이런부분을 고려해 예산불용과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수완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량통행량이 적고 통행속도가 빠르지 않은 측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완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연결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균형건설국, 바이오산업국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및 개선요구 10, 건의 및 촉구사항 49건 등 총 59건의 조치의견을 달아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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