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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전북경찰청장… 부안군민과 약속 지켜

부안署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출장 시험' 실시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2:23]

 

▲  전북 부안경찰서 주차장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참가한 한 응시생이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코스를 주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경찰서     © 김현종 기자


 

 

조용식(치안감) 전북경찰청장이 지난 8월 초도방문 13번째 일정으로 부안경찰서를 찾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청취하는 시간을 통해 "오늘 건의한 내용은 치안정책에 꼭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

 

당시 치안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답변에 나선 조 청장은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원거리주민 및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청장은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북운전면허시험장과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 지난 5일 첫 One-stop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취득 출장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시험은 협약에 따라,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시험관 2명이 부안경찰서를 방문해 신청자 1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 교통안전교육 ▲ 학과 ▲ 기능 시험을 당일 ONE-STOP으로 진행했다.

 

특히, 주행시험에 앞서 ▲ 오토바이 안전 주행방법 ▲ 사고발생시 응급처치요령 ▲ 안전운전법 등을 교육했으며 응시자 전원에게 규정에 맞는 안전모 착용 및 턱 끈을 꼭 매고 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박훈기(총경) 부안경찰서장은 "교통사고예방과 농어촌지역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운전면허 취득편의 및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륜차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 및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1종 보통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

 

125cc를 초과할 경우 오토바이 전용 면허인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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