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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대구시 의원 '원폭피해자 손자녀까지 지원 확대'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9/20 [14:38]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앞으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대상이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될 예정이다.

 

▲ 이진련 대구시의원 (C)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진련 시의원이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 하고자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진련 의원(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구 의원, 김동식 의원, 김성태 의원, 김태원 의원, 김혜정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주요내용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대상을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해 왔으나 그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들이 원폭피해자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의료와 상담 등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원폭피해자의 지원 대상을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하고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및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련 의원은 “그 동안 원폭피해자 중심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그 대상을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이분들이 의료와 상담지원을 받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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