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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작..자격 요건은?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9/16 [10:00]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소유자에게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 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16일 시작됐다.

 

단,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및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오는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가구로,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일 경우다. 단,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은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1.85%에서 2.2%까지 변동된다. 공급규모는 20조원 내외로 20조원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된다.

 

특히,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0.1%p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019년 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된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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