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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학술지도사(경찰청 등록자격)’ 시험 ‘탐정고시’라 불릴만한 까닭 ‘이것’

탐정업도 이제 허세가 아닌 논리와 합당한 기술로 승부하고 당당히 대접 받아야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19/08/20 [09:02]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탐정업! 이제 ’음지의 일‘도, 관허업(官許業)도 아닌 보편적 자유업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탐정업을 규제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제40조4, 금지조항)을 이해하거나 논함에 있어 ‘모든 탐정업무’가 절대금지의 대상인 것으로 여겨 왔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시(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에 이어 최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탐정법(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 제정을 추진해 왔던 경찰청의 행정해석 등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당장이라도)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음이 명료히 가름(천명) 되었다(단, ‘탐정 등’의 호칭 사용은 명시적 금지).

 

작금 ‘세계 어디에도 사생활조사를 탐정업의 업무로 정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대한민국 역시 사실상 ‘탐정업 허용국’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됐다. 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만 탐정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될 성싶다. 이제 남은 과제는 탐정업이 보다 질서정연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할 후속조치 즉,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 등의 제정만 뒤따르면 우리도 글로벌 수준의 탐정제도가 완성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업(業)이 선행(先行)하고 규율법이 뒤따르게 되는 직업탄생에 있어서의 순리적 패턴(先業後法·선업후법)이 탐정업 직업화에도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있는 모습이 한국형 탐정제도의 성공을 예견케 한다.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탐정업 신직업화(공인탐정제 도입안)’의 취지와 목적도 이러한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 충분히 대체 달성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러한 법제 환경의 변화 등 시대상을 감안하여 경찰청도 지난 6월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의 창업(겸업)은 물론 타인에 대한 탐정업 지도 등을 목표’로 하는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등 오랫동안 보류되어 왔던 탐정업 관련 8건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전격 승인(수리)한데 이어 7월 5일 등록자격운영자 간담회를 통해 경찰청이 민간자격을 통한 비사생활영역의 탐정업(민간조사업) 직업화 방안을 수용하게 된 것은 ‘현행 신용정보법이나 탐정업을 논함에 있어 배척해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재확인한 것임은 물론 가벌성(可罰性) 없는 합당한 탐정업무까지 무조건 금기시 해온 관행은 생활상으로 보아 온당치 않다고 판단한 조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탐정학술지도사(경찰청등록)’, ‘실종자소재분석사(경찰청등록)’, ‘탐문학술지도사(경찰청등록)’, ‘자료수집대행사(교육부등록)’, 탐정물창작지도사(문체부등록)‘ 등 5종목의 등록자격 관리‧운영기관으로써 8월 19일 ’제1회 탐정업 관련 5종목 자격 통합 검정시험(절대평가)‘을 성황리에 시행했다. 이번 자격 검정에는 총 52명이 지원했으며(탐정학술지도사 47명, 실종자소재분석사 2명, 자료수집대행사 3명, 탐문학술지도사 0명, 탐정물창작지도사 0명), 이 가운데에는 탐정(업)의 정체성과 명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전현직 군경 수사‧정보경력자, 중진 언론인과 취재기자, 정치학 및 행정학 박사, 법무사, 행정사, 경비지도사, 변호사사무장, 기업인, 사회단체장, 사설탐정(민간조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학덕을 갖춘 엘리트들이 참여한 바, 이는 한국형 탐정업의 조기 안착과 고품격의 서비스를 전망케 하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특히 금번 5종목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통합시험에 응시자의 98%가 ’탐정학술지도사‘ 자격시험에 몰린 바, 그 시사하는 바는 실로 적지 않다. 이는 ‘탐정업 그 자체는 이런저런 자격이 있건 없건 또 무슨 명칭의 등록자격이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한 자영업’이기 때문에 ‘기왕 나의 전문성과 역량의 수준을 알릴 용도로서의 등록자격이라면 나의 탐정업에 초석이 됨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탐정학술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는 탐정학술지도사 자격에 도전하겠다’는 일석이조형 소비트렌드로 풀이된다. 이러한 추세는 ‘탐정업도 이제 허풍과 허세가 아닌 논리와 합당한 기술 등 학술로 승부하고 당당히 대접 받겠다(’학술이 깊어지면 실무를 이룬다‘)’는 건전한 인식이 업계에 투영되는 바람직한 흐름이자 향후 탐정산업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청신호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 여기에서 ‘탐정학술지도사’ 시험을 가히 ‘탐정고시’라 부르거나 속칭 ‘탐정시험(탐정자격시험)이라 할만한지를 함께 음미해 보기 위해 제1회 자격 시험 문제 중 4가지 유형을 공개해 본다. 모든 문제가 정답만을 좇기보다 지문 4개를 읽는 동안 4가지의 논리를 스스로 석명(釋明)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응용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사생활’의 개념과 ‘사생활 침해의 유형’을 묻는 문제로써 - ▢다음 중 ‘사생활(私生活, privacy)‘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국어 사전적 ‘사생활’의 정의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란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학문적으로는 개인의 일상적이고 정상적 사생활에 불안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 좋지 못한 사적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행위, 사생활에 관한 판단 오도, 사적인 일의 영리적 이용 등을 사생활 침해로 보기도 한다 ③ ‘사생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정의와 유형 등 그 개념과 범주는 세계적으로나 학문적, 법률적으로 이미 명료히 가름되어 있다 ④ 판례는 도청, 무단침입, 밤에 타인의 집에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망원경으로 집안을 관찰·촬영하는 행위, 일조권·조망권침해, 아파트층간 소음, 드론을 통한 사적 공간 촬영, CCTV를 통한 대화 녹음 등을 사생활 침해로 보았다.

 

둘째, 탐정업무 수행상 요령과 효율 등 상황에 따른 활동 양태를 묻는 문제로 - ▢미행과 관찰을 수준(輕重)으로 분류할 때 ‘대상자가 미행 당하고 있음을 감지해도 대상자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경우(도주나 증거인멸 등을 저지하기 위한 경우)’에 실시되는 관찰의 유형은? ① 신중 관찰 ② 근접 관찰 ③ 완만 관찰 ④ 고정 관찰.
 
셋째, 탐정업 업무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시대적 소명 등 탐정업의 직분과 존재 가치를 묻는 문제로 - ▢탐정(업)은 전통적으로 의뢰자로부터 수임한 사안의 처리에 국한하지 않고 범죄의 예방 및 범인 검거 등 치안에 솔선 기여함은 물론 사적 문제로 어려움이나 불안에 처해 있는 법 사각지대의 시민들에 대한 문제해결 조력(정보 서비스), 공익 저해 및 사회불안요소 발굴 등 국민생활의 안전과 권익 도모를 위한 일이라면 일신상 다소간의 불이익을 예견하고도 불의에 눈감지 않고 대의(大義)를 좇아 그 직분으로 삼아 왔으며, 그러한 일은 탐정업의 존재 가치이자 지속되어야 할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이러한 탐정업의 지향점에 비추어 권력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탐정업무 시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심득(心得)해야 할 업무상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① 법과 원칙 ② 개인의 이익 ③ 공공의 이익 ④ 조리와 이익형량(利益衡量).

 

넷째, 증거의 종류와 그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이다. ▢다음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범죄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 피고인의 자백, 공문서위조죄의 위조문서는 직접증거이다 ② 범행현장에 있는 지문으로 그가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증명 할 수 있으나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요증사실은 입증 할 수 없다는 것이 간접증거이다 ③ 간접증거를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④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간접증거에 의하여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간접증거의 증명력은 직접증거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이상의 문제들은 법률적 지식과 탐정업의 존재 가치, 국민들의 법감정(法感情) 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검정하는 상당한 수준의 문제이지만 수사·정보 등의 업무 경험이나 평소 탐정학술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그리 난이한 문제가 아니였으리라 본다.(*정답: 첫째 문제 ③번, 둘째 문제 ②번, 셋째 문제 ④번, 넷째 문제 ④번)

 

▲시험 주의사항을 듣고 있는 응시자들. 사진/ kpisl 제공.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금번 탄생하는 국내 최초의 ’탐정학술지도사(1회 시험 합격 및 기본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9월초에 한국형 탐정학술의 진흥과 탐정업의 창업 등 탐정산업발전을 추동할 전국적 조직이 될 ‘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를 발족(내년에는 이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 추진)키로 했으며, 제2회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5종목)의 동시 검정시험은 오는 12월9일 시행키로 했다(9월9일 공고). 이와 함께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미취업자나 실직자, 조기은퇴자’ 등에게 힘을 보탤 계획 하에 ‘경찰학과 출신 청년 및 수사‧정보경력 20년이상의 사람으로 사설탐정(업)을 준비 중인 경우 무료 검정’, ‘자격별 시험 학습자료 무료 제공(요약집)‘, ’생계 또는 바쁜 직장 일에 쫓기는 사람들에 대한 수시 또는 개별 검정 기회 확대(운영규정 제8조)‘, ‘기본교육 수강 개인별 희망일 선택제 시행’, ‘창업 절차 무료 상담’, ‘탐정학술을 단기에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회교육’ 등 최대한의 지원과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kjs00112@hanmail.net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민간조사제도(사립탐정,민간조사원)해설,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업) 직업화 프로그램 국내 최다 설계(5종목), 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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