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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여론조작 가담 의원5명 당선무효형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인위적 개입 죄질 좋지 않다”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1/12 [18:07]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후보를 돕기 위해 여론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판결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1일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 5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위법성에 다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 뿐 아니라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했을 정황들이 보이고, 게다가 계획적?이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같은 제안을 받은 이들 가운데는 많은 이들이 거절했다"며 "피고인들은 이번 범행으로 공천을 받아 지방의원에 선출된 점, 사전에 공천을 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불 수 있는 정황들이 충분하다”는 의미의 발언도 덧붙였다.

이들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항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대부분의 재판이 항소에서는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역시 대부분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금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에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같은 사안으로 함께 기소된 일반인들에게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선출직 의원들의 죄질은 더욱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죄질을 놓고서도 시민들은 검찰 구형과 법원 판결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여론조작은 선거에 있어 아주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항소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항소 행위 자체를 반성 없는 행위로 간주해 괘씸죄까지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아주 이례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인 100만원이 항소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경우에 따라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이들 외에 함께 기소된 18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날 100~200만원을 선고했다. 구청장 출마자에 착신전화 설치를 강조했던 이재만 피고인의 누나인 이 모 씨에게 법원은 200만원을, 후보로 나섰던 구청장 경선 후보 A 씨에게는 100만원을 비롯해 150만원 안팎의 형량을 선고했다.

이들은 1주일 이내 항소 여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이들이 1심에 이어 항소에서도 100만원의 형량을 유지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구시의회 서호영?, 김병태,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 수십대를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출처:대구지법 캡쳐>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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