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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성추행·사진 유포’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40대, 징년 2년 6개월 선고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16:06]

▲ 양예원 성범죄 피해 고백 <사진출처=양예원 SNS 캡처>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가 1심에서 징년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모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경 사진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

 

앞서 양예원이 성추행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스튜디오 실장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7월 9일 오전 9시 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최모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그간 재판과정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며 사진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추행한 사실은 없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글과 영상을 게재하며 배우 지망생이었던 3년 전 자신이 당한 피팅모델 불법 누드 촬영과 성추행을 폭로해 충격을 줬다. 이후 최초 유포자와 스튜디오 실장 등을 고소했다.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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