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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18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하반기 위생교육 실시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0/19 [09:29]

▲ 2018 하반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실시 모습(사진제공=양평군청) (C)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양평=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양평군은 10월 17일 양평 군민회관에서 하반기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주 1700여 명 중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의무교육 미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존영업자 위생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주관으로 실시했고, 최신식품위생법 법령,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음식점 금연구역에 대한 설명, 식중독 예방 교육 등 양평군의 식품안전과 영업주들의 역량강화를 돕는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양평군 외식문화의 발전과 양평군을 찾는 다양한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실전 중심의 친절 서비스 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정동균 양평 군수는 이번 위생교육에서 “일선현장에서 음식점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 영업주 분들께 항상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 교육이 영업주들의 능력향상과 고객감동 친절서비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26일부터 개최되는 제29회 경기도생활대축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한마음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해마다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미 수료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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