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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전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 설치!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18:07]
 
▲ 10월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 100% 설치     © 김정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이후, 사회적으로 유사 연령대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안전장치의 기술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세종시교육청은 유아들이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43대(조치원대동초병설유 외 26교)를 대상으로 1대당 35만원 씩 총 1천 500만 원을 투입하여 10월까지 ‘안전확인장치’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확인장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끝낸 후 차량 맨 뒤에 위치한 ‘안전확인 벨’을 누르지 않고 하차할 경우 차량에서 비상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으로,세종시교육청은 운전자와 동행자가 의무적으로 차량 후미까지 확인을 하게 함으로써 지난 경기도 동두천시와 전라북도 군산시 사고처럼 통학버스에서 잠든 아이를 방치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1대당 170만 원 씩 총 85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5대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는 아동의 승·하차 여부와 어린이 통학차량의 위치를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문자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부터 13세 미만 아이가 뒷좌석에 앉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6세 미만 아이를 유아용 보호장구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금년 상반기에 조치원대동초병설유 외 17교에 개당 10만 원 씩 총 4천만 원의 예산을 교부하여 ‘카시트’ 설치를 완료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어린이통학차량 ‘안전확인 장치’, ‘유아용 보호장구’ 설치와 ‘위치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으로 세종교육 안전망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봄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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