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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태 사장 "시사저널 직장폐쇄, 합법적"

"시사저널 발행은 계속될 것" 신뢰성 결여 · 반론 부족 · 사실 왜곡이 기사삭제 이유‥기자들, 회사질서 문란케한 책임져야
조광형 기자 | 기사입력 2007/02/06 [11:00]

 

지난해 6월 삼성 관련 기사삭제로 불거진 시사저널 사태가 노조의 집단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가 맞물려 '발간 중단' 위기까지 치달은 가운데, 시사저널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인 금창태 사장이 6일 기자회견을 자청, "지난 삼성 인사 관련 기사는 소스의 신뢰성 결여와 당사자들의 반론부족, 그리고 일부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기사였다"면서 삭제 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사저널의 발행은 계속될 것"이라며 편집인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혀 주목된다.

금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사저널 사태로 애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런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연 뒤, "이번 사태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기사검증 과정에서 제작상 의견 차이로 빚어진 언론사 내부 문제에 보시다시피 제3자가 끼어 들어 일방적이고 왜곡된 내용으로 회사와 경영진을 공격, 불순한 방향으로 사태를 부풀리는데 앞장서 노·사간의 합리적, 이성적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린다"면서 최근 사측보다 노조의 입장을 더 많이 담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문제삼았다.

금 사장은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소스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거론되는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코멘트나 반론이 한 줄도 없었던 점, 그리고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삭제처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한마디로 기사 내용 중에 「예측했다」「지적했다」「의문이다」「후문이다」등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애매 모호한 인용으로 끝난 부문이 적지 않아 정보에 대한 검증과 확인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논리.

또 금 사장은 "동기생을 후배로, 타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표현하는 등 당사자들의 개인 이력 사항을 확인해보는 조그마한 노력만 했었더라도 기사의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었다"면서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나갔다면 s그룹은 말할 것도 없고 기사에 얼굴 사진과 함께 실명으로 거론된 모든 사장들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금 사장은 또 "대표이사 편집인이 편집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편집인을 겸임하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편집에 대한 권한은 핵심적인 것"이라면서 "파업기자들이 주장대로 만약 언론사의 대표이사 발행인 겸 편집인에게 편집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다면, 경영인은 사무실관리, 급여지급, 오보배상금 지급 등 행정 처리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자신(금 사장)에게 편집권한이 없다는 파업기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금 사장은 1963년 12월에 제정 공포된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며 "「편집인이라함은 정기간행물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했고, 또 지난해 개정된 「신문 등 자유와 기능에 관한 법률」제2조 9항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 법률에는 편집인의 편집 자유에 간섭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자들은 각자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고용계약상 근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또 금 사장은 사측의 직장폐쇄 문제도 해명했다. 그는 "단체 교섭 중 일방적으로 파업을 선포한 노조는 회사 사무실과 비품, 통신 시설 등을 이용하여 편집인과 편집장(직무대리) 그리고 비노조원들이 발간하고 있는 시사저널의 제작을 방해하고, 비노조 편집위원들과 경영진을 비방하는가 하면, 촛불시위를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에 회사 측은 파업 후 2주일 이상 인내하며 수차례 걸쳐 이러한 불법 행위의 중지를 노조 측에 호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종용했으나, 불응함으로써 부득이 파업노조원의 사무실 출입을 막는 ‘부분직장폐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금 사장은 "직장폐쇄는 노조파업에 대해 회사측이 영업권과 시설관리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 대응조치였다"면서 "현재 노조의 파업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고, 판매, 고객지원, 총무부서 그리고 비노조 제작진들이 일체가 되어 시사저널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제작에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사저널은 차질 없이 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의 기자회견문 전문.

 

시사저널 사태의 진실을 밝힙니다.

시사저널 사태로 애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의 잘, 잘못을 차치하고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대표이사인 저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이번 사태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기사검증 과정에서 제작상 의견 차이로 빚어진 언론사 내부 문제에 보시다시피 제3자가 끼어들어 일방적이고 왜곡된 내용으로 회사와 경영진을 공격하고 불순한 방향으로 사태를 부풀리는데 앞장섬으로써 노·사간의 합리적, 이성적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여론 형성의 중요성에 비추어 진실한 내용이 바르게 알려져야 하고, 중요한 사실 관계가 공공에게 은폐됨이 없이 전달돼야 비로소 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보도됐듯이 시사저널에서 문제된 기사는 요컨대 s그룹의 인사(人事)가 특정인 한사람의 자의에 의해 원칙도 없이, 능력과도 상관없이 전횡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시사저널 편집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발행인이자 편집인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시사저널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내용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그에 의해 타인의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하고 예방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의 원고를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그 기사를 보류하고 더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첫째, 소스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anonymous sources)로 시작되는 기사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얻은 정보는 그것을 단서로 삼아서 언론사 스스로가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친 끝에 확증을 잡아서 기사화해야 할 것입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하는 「입증되지 않은 혐의」(unsubstantiated charges)를 그대로 기사화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책임 의식을 저버린 것입니다.

신문 윤리 강령 제 5조2항에서는「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31일 한겨레신문사도 취재보도 준칙을 제정 공표하면서「누군지 알 수 없는 ‘관계자’로 대표되는 익명의 보도는 독자의 신뢰를 갉아 먹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내부 준칙에서 「익명의 보도는 우리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취재원의 일방적인 폭로나 주장은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라 할지라도 그 인물의 신뢰성과 그가 제보한 내용이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이어야 기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사저널의 이번 기사는 제가 검토한 결과 이런 사실 확인 노력과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사의 소스는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한 인사」「계열사 인사담당자 김 아무개」등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예측했다」「지적했다」「의문이다」「후문이다」등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애매 모호한 인용으로 끝난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카더라」수준의 정보에 대한 검증과 확인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거론되는 당사자들의 직접 코멘트나 반론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신문윤리 강령에도「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회의 보장)

한겨레 신문의 보도 준칙을 봐도「기사에서 불리하게 다뤄질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동기생을 후배로, 타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표현하는 등 당사자들의 개인 이력 사항을 확인해보는 조그마한 노력만 했었더라도 기사의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나갔다면 s그룹은 말할 것도 없고 기사에 얼굴 사진과 함께 실명으로 거론된 모든 사장들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실력자 한 사람의 정실에 의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사장에 발탁됐다는 뉘앙스로 되어있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ceo의 이미지는 그 기업의 대외적 신인도는 물론, 주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에 대한 평가나 비판은 공익을 전제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시사저널에는 뼈아픈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순복음교회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 기사를 다룰 때 제가 원고를 보고서 너무 허점이 많고 내용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편집인의 근거있는 올바른 지적에 대해 기자들의 부당하고 부적절한 항의가 몇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편집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순복음교회 건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순복음교회에서 시사저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교회 신도들은 추운 겨울인데도 며칠 동안 회사와 경영진의 집 앞에까지 가서 농성을 했습니다. 시사저널 경영진은 순복음교회 관계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하고 ‘편집장의 편지’에 유감을 표시하는 글까지 써서 굴욕적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검증안된 기사가 나가면 그러한 파장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편집국장에게 기사를 보류하고, 더 검증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당사자의 반론도 보장하여 추후에 다시 다루자고 했습니다. 마감 전 이틀 동안 편집국장을 설득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도 여러 관점에서 설득을 해보았습니다.  회사간부회의도 몇 차례 열렸습니다. 간부회의에서도 이 기사가 나갔을 때 거론되는 사장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걸어 올 경우 시사저널은 버티어 나갈 수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외국의 경우 조그마한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소송에 걸려서 문을 닫는 회사가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려고 편집국장과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편집국장은 기사를 인쇄소에 넘겨 버린 뒤 사장과 회장의 전화를 받지 않고 퇴근해 버렸습니다. 마감시간이 지난 급박한 상황에서 저는 편집인의 직무상 권한으로 인쇄소에 연락해서 기사를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언론사는 그 인쇄물 전체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특히 경영주는 그 매체를 통한 전파내용에 의해 타인의 법익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지게 돼있습니다.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8월30일 시사저널 제877호 (8월 15일자) 커버스토리로 실린 “우리가 모르는 된장녀의 진실“이란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담당기자나 편집국장이 아닌 대표이사에 대해 “회사경영자로서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12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고소인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시사저널은 지난 1년여 사이에도 3~4차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소돼 회사가 3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고, 현재도 3건의 명예훼손사건에 피소돼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이른바「편집권」의 소재에 대하여

위의 사례들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표이사 편집인이 편집에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편집인을 겸임하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편집에 대한 권한은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이 회사전체 업무를 일일이 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실무진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시사저널의 경우 기자들과 합의하에 작성한 ‘회사업무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광고영업권은 광고국장에게, 판매영업권은 판매부장에게, 그리고 편집 실무는 편집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그 한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업기자들이 주장대로 만약 언론사의 대표이사 발행인 겸 편집인에게 편집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다면, 경영인은 사무실관리, 급여지급, 오보배상금 지급 등 행정 처리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파업기자들이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사저널이 당한 순복음교회 사건, 김형욱 납치 사건관련 기사, 된장녀 사건 등에서 보듯 사장이 제1차적 피고소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체에 실린 일체의 내용에 대해 경영주는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언론이 만개한 서방의 민주국가에서는 「편집권」이라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편집방향(editorial policies)이란 개념을 사용합니다. 편집권이라는 용어를 파업기자들이나 이를 편드는 일부 언론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언론은 발행인의 편집방향에 따라 그 매체의 성격이 특징지어지고 그에 대한 선택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인 편집권 개념

편집권이라는 용어는 2차 대전 후 일본 특유의 사정아래서 기자가 아닌 경영자측이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의 편집국장 스즈끼(鈴木東民)씨가 경영진 의사에 반하여 계속 편향적인 지면을 만들다가 다른 직원 5명과 함께 해임 당하자 이 신문사는 4개월간에 걸친 노사분규를 겪었습니다.

그때 회사 측은 스즈끼 국장의 해임이유에 대해 「이번 조치는 편집권의 확립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편집권이란 용어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들어와 편집권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개념자체가 일본에서 받아들인 것이어서 초기에는 일본개념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1961년 초에 초판이 나온 李熙昇편 「국어대사전」에는 편집권을「신문사 출판사 등의 간행사업에서, 경영권의 한 부분으로서, 편집에 대한 독자적인 기획 및 진행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있습니다.

1963년 12월에 제정 공포된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는 「편집인이라함은 정기간행물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개정된 「신문 등 자유와 기능에 관한 법률」제2조 9항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 편집인의 편집 자유에 간섭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법에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면서 그 주체는 편집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인의 편집자유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외부세력 혹은 노조를 포함하는 내부 구성원들이 부당한 근거로, 혹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한국 기자협회도 1974년 11월 22일자 「기자협회보」사설란인 「우리의 주장」에서 편집권에 대한 記拹의 공식견해를 표명했습니다.「편집권의 회복」이란 제하의 이 글에서 편집권 주체를 「신문 방송 잡지의 경영관리자 (법인일 경우 이사회) 혹은 이의 위탁을 받은 편집관리자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편집권이라는 용어의 근원과 개념적 정의, 서구 민주국가의 사례, 그리고 한국의 법적 근거에 따르면 그동안 파업기자들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해온 편집권이란 용어는 잘못 이해되고, 잘못 사용해온 것입니다.

기자들은 각자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고용계약상 근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 직장폐쇄를 한 경위

단체 교섭 중 일방적으로 파업을 선포한 노조는 회사 사무실과 비품, 통신 시설 등을 이용하여 편집인과 편집장(직무대리) 그리고 비노조원들이 발간하고 있는 시사저널의 제작을 방해하고, 비노조 편집위원들과 경영진을 비방하는가 하면, 촛불시위를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파업 후 2주일 이상 인내하며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불법 행위의 중지를 노조 측에 호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종용했으나, 불응함으로써 부득이 파업노조원의 사무실 출입을 막는 ‘부분직장폐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장폐쇄는 노조파업에 대하여 회사 측이 영업권과 시설관리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 대응조치입니다. 그동안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사에서 노조의 파업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업으로 방송이나 신문의 발간이 중단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파업기간에 파업 노조원이 외부로 다니며 자신이 몸담은 회사를 비방한 예도 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주간지의 경우 발간중단은 곧 회사의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시사저널은 노조의 파업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고, 판매, 고객지원, 총무부서 그리고 비노조 제작진들이 일체가 되어 시사저널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제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사저널은 차질없이 발행될 것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언론이 중단되는 불명예스런 전례를 결코 남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거듭 밝혀드립니다. 이번사태는 시사저널이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그리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노사가 함께 겪고 가야할 진통으로 여기고, 애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언론의 정도 추구라는 기자들의 충정은 바로 시사저널이 지향하는 이상과 같은 길임을 확인하며, 시사저널 노·사의 발전을 위한 힘든 행보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저널  발행인 겸 편집인  금 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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