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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33평 아파트를 1억1천만원에?

SH공사, '입주권 사기 피해 주의' 당부

김경탁 기자 | 기사입력 2006/03/18 [08:19]

▲sh공사가 분양하는 상암동지구 재개발 아파트 단지 조감도  © 브레이크뉴스

 
최근 도로변이나 인터넷 부동산사이트를 통해 “도시계획 철거예정 가옥의 매매를 통하여 세곡동·상암동·우면동 등의 33평형 아파트를 1억1천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는데, 이러한 광고는 모두 사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sh공사(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광고 전단지가 서울역 앞과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벽 등에 붙여놓거나, 부동산 정보 관련 업체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입주권’이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철거가옥주, 시민아파트 소유자에게 분양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자격만 주어지는 것.

sh공사에 따르면 현행법상 철거민이 정당하게 부여받은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 계약시 전산검색 과정 등에서 재산소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금지)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입주권'의 양도·양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6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알선 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금지행위) 및 제38조(등록의 취소)에 의거 등록취소 사유가 되며, 제48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sh공사는 “도로, 학교 등 공익목적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가옥주에게 부여하는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은 철거예정가옥 관할구청의 엄격한 자격심사에 의하여 주어지게 된다”며,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철거예정 가옥(속칭 물딱지)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분양아파트는 입주 6~8개월전 건설원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불법광고에서와 같이 33평형 아파트를 1억1천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장지지구의 경우 2003년 3월 28일, 강일지구는 2005년 3월 24일, 강일2지구는 2006년 2월 16일에 각각 특별공급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우면지구는 2006년 3월 17일 현재 개발계획단계에 있는 지구로,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

광고에 나오는 '세곡·우면지구 등 특정지역으로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이 확정되어 있는 철거예정가옥'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sh공사는 “철거예정가옥 매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9월 해운업계 전문지인 <한국해운신문>에서 조선업계 출입 및 외신부 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시작했으며, 2005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브레이크뉴스+사건의내막 경제부에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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