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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성DMB'사업 추진과정의 의문점들

고독한 싸움 치른 손봉숙의 '항복' 혹은 막판 카운터

김경탁 기자 | 기사입력 2006/02/18 [10:41]

일반인들에게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파’와 ‘주파수’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통제, 배분, 활용되는 ‘유한 자원’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부터 휴대전화에 이르기까지 전파를 이용한 현대문명의 이기들에 사용되는 모든 전파는 법에 따라 배분된 것이다.
 
그런데 야당의 한 국회의원이 소중한 국가재산인 전파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해 사용하는 한 대기업에 대해 ‘불법과 특혜’ 의혹을 몇 달째 줄기차게 소리쳤음에도 관련 업체와 담당 부처는 물론 감사원과 대다수 언론들까지 외면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위성dmb 사업 추진과정 '불법·특혜' 의혹
 
지난해 5월 1일 본방송을 시작해 차츰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는 '손안의 tv'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위성 dmb사업자인 tu미디어와 그 최대주주 sk텔레콤의 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해 '불법과 특혜 의혹'이 재기되고 있다.

▲sk에서 나온 위성dmb폰     © 브레이크뉴스
손봉숙 국회의원(민주당 비례)은 15일 “skt-tu미디어 위성dmb 사업 위법성 문제; skt - tu미디어 위성dmb 사업자 선정은 불법과 특혜였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skt의 거대 자본 앞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할 법과 제도가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인 skt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 없는 ‘방송망 주파수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skt의 ‘위성dmb 방송을 위한 위성망 임대사업’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따라서 skt에게서 위성dmb 위성망 임대로 위성dmb 사업을 하는 tu 미디어도 위법”이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고,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skt -tu미디어 위성dmb 위성망 임대사업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방송위원회, 정부통신부, skt, tu미디어 어디에서도 납득할만한 법적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언론도 함구로 일관하여, 이 문제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마음 아프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록으로라도 남기려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적자로 망해가는데 왠 특혜” 엄살?
 
손봉숙 의원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16일 sk텔레콤 쪽의 입장을 물었다. 전화를 받은 sk텔레콤 관계자는 손 의원의 문제제기 내용은 익히 알고 있다며, “특혜의혹 문제와 관련해 회사는 대응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만들어져서 영업하는 회사를 어쩌라는 것인지…”라며, “현재 tu미디어는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망해가고 있는 회사로, 망해가는 사업에 특혜라니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공중파방송국들의 견제와 질시 때문에 아직까지 지상파 재전송이 안되고 있어 힘든 상황인데, 이제 지상파 dmb까지 상용화 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솔직히 언제쯤 수익이 날지 예상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과연 그러한가? 검증해보았다.

tu미디어 서영길 사장은 2005년 1월 10일 시험방송을 시작하면서 여러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5월 본방송을 시작하면 연내 60만~70만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넉 달 전인 2004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위성dmb 전문가 간담회’에서 tu미디어 관계자는 “220만명 정도의 가입자를 모으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의 1월 27일자 기사에 따르면 위성dmb 가입자 수는 지난 연말 37만명을 넘어섰고 현재 가입자는 41만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가입자 수가 예상만큼 따라와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규모 적자’ 운운할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성dmb와 지상파dmb의 경쟁력 차이는 어떨까?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사업자의 설비 투입비용이나 기술적 차이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보면, 비용과 컨텐츠의 양이 경쟁력의 핵심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상파dmb는 현재 비디오 채널 7개에 10여개의 오디오채널과 데이터방송 채널을 확보하고 있으며, 데이터방송의 경우 빠르면 올 연말께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가장 큰 장점은 단말기만 있으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비 2만원과 월 사용료 1만3천원을 내야하는 위성dmb는 작년 5월 비디오 7개와 오디오 20개로 본방송에 들어갔으며, 2006년 2월 중순 현재 ‘채널블루’ 4개와 비디오 11개, 오디오 26개 등 41개 채널을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 비디오 2-3개를 늘릴 계획이다.

가정용 텔레비전에 비교하면, 지상파 dmb는 지역 유선방송이고, 위성dmb는 케이블티비급이라는 건데, 이러저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지상파dmb가 상용화되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skt관계자의 이야기는 분명한 엄살로 보인다.
 
법령 어디에도 없는 ‘주파수 임대사업’
 
▲현행 전파나 방송관련 법에 주파수 임대사업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브레이크뉴스
다시 앞부분에서 손봉숙 의원이 제기했다는 ‘불법과 특혜’ 의혹으로 돌아와 보자. 손 의원이 위성 dmb사업과 관련해 처음 의혹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지난 9월 26일 열린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였다.

“sk텔레콤의 위성dmb 위성망 임대와 자회사 tu미디어의 위성dmb 사업자 선정과정에 불법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손 의원은 위성dmb 사업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을 요청했으나 결국 감사원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정리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인 skt가 위성dmb 위성망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방송사업법 위반 △skt가 단독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만든 자회사 tu미디어 역시 위성dmb 방송 사업 허가도 위법 △이와 관련한 skt의 로비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성dmb 사업에 특혜 부여 등이다.

손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인 skt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직접’ 사용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skt가 실제 영위하고 있는 ‘방송망 주파수 임대사업’은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손 의원은 “skt는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방송망 주파수’ 사용을 할 수 없다”며,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용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전기통신역무를 하는 사업자로 ‘방송망 임대사업’은 역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로서 위성회선설비를 임대하는 것이지 방송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 관련 법령에 ‘방송망 임대 역무’는 규정되지 않으나”라는 전제를 붙인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skt의 이러한 행태는 '입법 미비' 혹은 '위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skt는 ‘위성dmb방송을 위한 위성망 임대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2001년 최초 사업신청 당시 skt는 방송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위성dab사업을 위해 국제위성망 궤도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통부는 skt의 신청을 2001년 9월 6일 과장 전결(원래 국장 전결 사항)로 처리해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궤도 등록신청을 의뢰했고, 이에 대해 방송위가 2002년 7월 서면으로 “위성dab는 기간통신사업이 아니라 방송사업”이라고 정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skt는 위성dab사업 단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3년 12월 tu미디어콥주식회사(2004년 3월 ‘tu미디어’로 개명)를 만들어, 자신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임대해 주고 tu미디어는 그 주파수를 임대 받아 위성dab사업을 하는 이원화된 사업구조를 만든다.

법적으로 ‘방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간통신사업자’인 skt가 전파법에 ‘주파수 임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성dmb 방송을 위한 위성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점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tu미디어는 “skt는 전파법 41조(위성궤도 등의 할당)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로서 위성dmb 위성망 임대사업을 하며 tu미디어는 이를 임차해 방송위성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주파수의 분배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반박자료를 냈다.

tu미디어는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방송위성망을 구축해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에 임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 문제는 한국멀티넷이 이 주파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으로 기각된 바 있고 검찰과 감사원 등에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 skt의 2002년 내부 문건 폭로
  "문건 내용 그대로 실현돼… 로비 의혹"

 
▲손봉숙 의원     © 브레이크뉴스


작년 10월 18일자 브레이크뉴스 기사(‘skt 위성dmb 사업 특혜 의혹 증폭’ 이강혁 기자)를 보면, “특히 skt가 2002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든 '운영 전략' 내부 문건의 정책방향과 전략 그대로 2004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져…”라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손봉숙 의원은 작년 9월 국감에서 2002년 6월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pmsb 사업 계획안’라는 제목의 skt 내부문건을 폭로한다. ‘pmsb’란 skt가 2001년 초 위성dab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사업부 이름으로, 이 사업부가 독립해  'tu미디어'가 된 것이다.

손 의원은 이 문건에 위성dab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쟁점과 방송위에 대한 로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며, 문건에 나타난 skt의 의도 그대로 2004년 9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된 것을 근거로 skt의 방송위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당시 skt 관계자는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내부 문건을 만들 때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문건 내용으로 로비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kt가 스카이라이프에 위성중계기를 임대하는 것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역무에 해당되는 것처럼 skt도 이미 정통부의 결론이 전기통신 역무에 해당된다고 난 상태라서 이미 일단락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제의 문건에는 △방송관련 학계, 언론 등을 활용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으로 조기 정책 수립 압박 △정통부와 방송위의 각종 전담반 참여 △확보한 o/l 그룹(5명)을 적극 활용해 허가 정책 방향 정립 유도 △현행 법제하에서 사업허가 추진 △필요시 대통령령만 개정' 등이 사업 성공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성dmb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온 언론 보도 내용들은 “위성dmb 사업을 당장 승인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들갑스러운 것들이 꽤 있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손봉숙 의원의 위성dmb 의혹 관련 기사는 9월 국감당시 연합뉴스와 문화일보·한경tv 및 몇몇 디지털전문지들에 실린 단신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10월 18일자 브레이크뉴스(<사건의 내막>과 기사공유)를 제외하면, 최근 5회 연작기사를 쏟아낸 군소 주간지인 <시사서울> 하나에 불과했다. 이 부분이 더 의심스럽지 않은가?                         
                                                                                 <탁>
2001년 9월 해운업계 전문지인 <한국해운신문>에서 조선업계 출입 및 외신부 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시작했으며, 2005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브레이크뉴스+사건의내막 경제부에 근무했습니다.

근황은 이곳으로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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