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을 고려한 경재정책으로 올 연말까지 경차를 제외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내린다고 밝혔다.
또한 신차 구입 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낮추면서 자동차 구매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중소협력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이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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