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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금액 상관없이 이자율 제한

국회, 법개정...미등록 대부업체는 광고행위 금지

남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05/04/27 [12:33]

대부업법상 3000만원으로 적용해 오던 이자율 규제 상한이 없어져 대부업체들은 향후 3년간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이자율을 연 66%로 제한받게 되며, 미등록 대부업체는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대부업체들이 3000만원 이자율 규제 상한을 이용해, 고객으로 하여금 일부러 3000만원 이상을 대출받게 한 후 3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최고 300%의 고리를 받는 행위가 불가능해졌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또 대부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채권추심을 할 때에는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가와 그의 보증인 이외에는 채무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강화했다.

한편 채권추심을 할 때에는 추심인의 성명과 소속을 밝히는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등록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에는 명칭·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등을 표시하도록 법제화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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