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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난 페미니스트 아니다...여성차별에 반대할 뿐”

<인터뷰> '미투 피해자 보호'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한 표창원 의원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3/21 [09:57]

▲ 표 의원은 인터뷰에서 “나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라며 “나는 그저 공정성이라는 것에 민감하고 그 원칙을 지키고 찾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서지현 검사의 JTBC 인터뷰로 인해 한국에도 미투운동이 시작됐다. 대학가, 문화예술계, 정치권까지 이어져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에도 미치는 영향이 컸다. 한국 사회의 남성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커졌고, 일부에서는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다른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행동 양식인 ‘펜스룰’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황한 일부 관리직 혹은 남성 직원들이 예방책이랍시고 채용이나 업무 등에 여성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들을 한다고 한다"라며 "이는 그들이 여성 가까이에 있으면 성폭력을 해왔고 할 수 있는 잠재적 성범죄자 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표 의원은 '미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증언을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다. 이번 미투운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남성 의원 중 한 명인 표창원 의원과 브레이크뉴스가 20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표 의원은 인터뷰에서 “나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라며 “나는 그저 공정성이라는 것에 민감하고 그 원칙을 지키고 찾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표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다. 간단하게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주자면?

 

▲ 우선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로 격상되기 전 젠더폭력대책TF는 미투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문제들이 심각했다. 잘 해소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성대결로 넘어가면서 희석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에서 ‘젠더폭력’ 이라는 용어 안에 모든 문제를 담고 특별하게 입법 발의도 하고 정책 조율 등의 노력을 하고, 당내 젠더 감수성을 높여나가는 일을 하기 위에서 만들어졌다. 

 

젠더폭력대책특위에서 주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범죄 전문가로서 ‘젠더폭력’ 상당 부분이 이상심리 부분이기도 하고, 사건 처리절차 과정에서 판단이 필요하는 등의 영역에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이나 후보자 평가에서 젠더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준안이나 마련할 예정은?

 

▲ 오늘 젠더폭력대책 특위 회의를 하고 왔는데, 젠더폭력특위 내 가칭 ‘판정위원회 소위’를   ‘심의위원회 소위’라고 정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 다섯 명 중에 내가 포함됐다. 피해자가 신고한다든지 등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상담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판단해보고 중재할지, 고발해야 할지, 윤리심판원에 회부할지 등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하는 심의위원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미투운동이 후보자들에 대한 폭로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당연히 그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 특별하게 지방선거 기간에는 후보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민원 신고가 있을 때는 신속처리 대상으로 삼아서 집중적인 논의를 걸쳐서 당내에서는 공천관리 검증이나 결정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젠더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기로 했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개연성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소명이 충분한가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 표창원 의원은 "남성 주류 기득권자들이 과시하거나 혹은 함부로 미투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할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이다. 우리가 살아왔던 수 십 년 간 남성주의 사회에서 남성들 모두는 그런 것들을 인식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김상문 기자

 

일부 사람들은 '펜스룰'을 외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내 차에 다른 여성분들을 태우지 않는다"는 등 비슷한 발언을 했다. 또, "임종석 안희정 공작설"이라고 발언해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부 이 같은 정치인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유명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충격을 주기도 하고 의아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젠더감수성에 대해 굉장히 무감각했었다고 볼 수 있다. 오래전에 성차별 등이 극복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부정제·남성 중심사회 인식의 낡은 관행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세월에서 살아온 분들은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젠더감수성을 키우긴 힘들다. 

 

‘본인은 고발되지 않았고, 지목된 몇몇 범죄 행위들이기 때문에 일부 범죄행위만 문제다’라는 인식은 범죄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2차 가해에 대한 고려 없이 조롱식으로 희화한 것.

 

‘펜스룰’도 마찬가지다. 그 부분을 타인에게 특히 여성에게 피해가 가는 방식은 여성 인권침해이다. 조금 심한 부분은 고용 관계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범법 행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이런 문제가 없어” 라면서 자신의 수행이나 업무를 배제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남성 주류 기득권자들이 과시하거나 혹은 함부로 미투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할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이다. 우리가 살아왔던 수 십 년 간 남성주의 사회에서 남성들 모두는 그런 것들을 인식할 때이다.

 

우리 사회가 보수적이어서, 인터넷상에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만 들으면 좀 공격적이기도 하다. 얼마 전 여성의 날에 대해서 '왜 남성의 날'은 없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봤다.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표창원 의원은 페미니스트인가?

 

▲ 나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나는 그저 공정성이라는 것에 민감하고 그 원칙을 지키고 찾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성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는 차별에 반대한다.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 것 반대하고. 특히 여성의 성을 일반적으로 상품화 이용하고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에 반대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우월적 존재로 본다던지, 정치적으로 남성보다 주류의 서거나 전세가 뒤집힌다고 보지 않는다.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히 나를 페미니스트라고 보고 있지 않다. 어떤 주의, 이데올로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모두에게 정당한 권리를 돌아가길 바란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평등이 없는 것이 젠더폭력이다. 그런 점이 일제감정기의 조선 민족에 대한 피지배와 유사한 상황이다. 여성 일방적으로 당하기 쉬운 구조이다. 물론 극소수적으로 여성 가해자와 남성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있다. 과거 일제감정기에도 조선인 가해자와 일본인 피해자가 있었다. 그렇다고 개별적인 사안 몇 개 때문에 전부를 똑같이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 접하고 있는 젠더폭력 사태는 분명히 남성 지배주의 구조 하에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가해이고 차별이다. 이부분 만큼 이데올기·이념을 떠나서 공정성을 찾는 차원에서 가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하는 것에 반드시 편견 없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에 유행한 국회 내 익명의 폭로 '여의도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 당내외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원실 내에서도 젠더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 의원실 구조 자체가 폐쇄적이고 외부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는 점이 있다. 특히 보좌진의 직업적 생명을 의원이나 급수가 높은 보좌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다 보니 본인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문제 제기하려면 용기내지 않는 한 알리기가 어렵고, 용기 낸다고 해도 증거 확보와 제3목격자 확보가 어려워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오직 의원이나 주로 남성인 고위급 보조관들의 인성과 양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 비밀을 보장받은 채 상담을 의뢰받을 수도 없다. 

 

노동조합 같은 보좌진 협의회라도 제 기능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내가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보좌진들의 구성도 다양하고, 당이 다른 것처럼 이해가 관계도 다르고 서로 다른 직장의 노조처럼 공감대 형성과 단결된 행동이 어렵다.

 

또한, 의원들도 양심, 직업 사명과 국가 공무원으로서 직업윤리를 갖춰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그것을 모두 기대할 수 없다. 의원들의 갑질·성비리 있을 경우 반드시 드러날 수 있는 장치가 국회 사무처에서라도 있어야 한다. 비밀 보장이 되고 피해자들이 상담하고 피해자 보호가 되고 그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를 페미니스트라고 보고 있지 않다. 어떤 주의, 이데올로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모두에게 정당한 권리를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상문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미투 정치공작 가능성’ 발언 어떻게 생각하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김어준 총수에 대해 비판해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 입장은 지금 이 시기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설사 그럴 가능성이 만에 하나 10만 분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더라고 증거나 정황 단서 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 내 원칙. 

 

하지만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저널리스트 스타일이 아니다. 때로는 극단적일 수 있고 때로는 기상천외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다만 그것이 피해자에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그런 얘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려고 사람들이 있다.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 일부는 엉뚱한 여성들 신상 털어서 공격해서 형사 입건된 상태. 이것은 음모론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더래도 그런 분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논란으로 진보진영이 미투 국면에서 분열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표창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논란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맥락과 시기와 상황이 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분명히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감지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첨예하게 다른 이슈들이 있다. 성소수자 문제, 국방 관련 모병제 등 이런 부분들이 중심 어젠다로 부각될 때는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기 의견을 억누르고 다수를 밀어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자유 담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열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전한 상식인으로서 논쟁 태도를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치열하고 논쟁하고 이견을 제시하고 다른 증거나 논거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좋다. 이전에도 유사한 과정에서 실패를 했었다. 

 

우선, 오프라인에서 가능했다. 촛불이라는 그전에는 폭력 없이는 이루지 못했던 대중집회가 이제는 폭력 없이 촛불 정착됐다. 그 당시 이견도 있고 청와대로 가자/아니다라며 주장했지만, 결국 평화적으로 해소가 됐다.

 

온라인상에서도 시도를 할 때가 됐다. 다른 의견 제시하되 상대를 혐오하거나 조롱하거나 희화하거나 비난하는 원칙을 벗어나는 인신공격에 의존하지 않아도 논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사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 브레이크뉴스와 인터뷰중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김상문 기자

 

피해자들에 대한 많은 소문들이 돌고 있다. 서지현 검사가 나왔을 당시에는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나왔다', 김지은 씨의 폭로 이후에는 '합의된 관계이고 아버지가 전 새누리당 위원장이라는 등' 또 신상털기까지 나왔다. 2차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2차 가해자에 대한 범법 사실을 경찰이 조속하게 입건 수사하면, 위하효과가 발생한다. 소문들을 퍼트리는 이들이 겁나고 두려워해 줄어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습성과 방식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는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나는 범죄 전문가로서 성범죄에 대한 수사도 해보고 공부를 해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 문제 전문가들이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들여다보는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순수하고 깨끗한 전형적인 피해자가 있다는 환상부터 깨야 한다. 형사 재직 시절 관행은 피해자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찾기도 했다. 순수한 피해자인지 선별해 내려는 것. 피해자가 가정주부 학생이냐, 심지어는 처녀냐 아니냐도 확인하려고 했다. 얼마나 야만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재판·기소·수사 과정에 있는 이러한 태도들이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교육을 받는다. 깨우치고, 징계도 당하면서 변해왔지만, 일반 남성주의 사회 내에서는 많은 남성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진정한 피해자가 있고, 가짜 피해자 있다는 상상 접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우선 일차적으로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안에서 피해자의 동의 합의가 있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Rape Shield Act)이 만들어졌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방패를 주는 것. 사건 자체와 관련 없는 직업·과거 이성관계·결혼 유무 등을 절대로 묻지 못하게 되는 법이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본질적인 사항을 흘려버릴 수 있다는 것. 피해자를 진정한 피해자와 순수하지 않은 피해자로 이분화해서는 안 된다. 

 

순수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로 나누는 이런 논리라면, 실제로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결혼 경험이 있고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성폭력해도 된다는 인식이다. 말이 안 된다. 일제 식민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똑같이 후벼판 논리와 똑같다. 그분들을 사실관계를 떠나서 술집 여자이고, 돈을 받았다는 둥, 자발적이라는 둥, 순수하지 않은 피해자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를 부추기는 것이다.

 

제도적 또한 법적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이 있는가? 표창원 의원은 19일 미투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명해달라.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다. 우선 우리가 집중해야 할 피해자에게 일어나는 2차 가해 중 하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적반하장으로 고소해 피해자를 위축시키기도 한다.

 

법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호를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역으로 피해자가 명예훼손 및 무고죄 소송을 당하면서 결과 유무를 떠나 소송 과정으로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문제가 있다. 

 

아예 폐지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쉽지 않다. 악용 남용되기 않기 위해서 현실적이고 통과 가능성을 보고 법 제정을 해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앞에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부분을 추가한 것.

 

형법상 명예훼손죄 제3항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고발하는 사람, 신고하는 사람(피해자)이 공공의 이익을 입증해야 한다. 앞에다 ‘비방할 목적으로’를 추가하면 가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로써 훨씬 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빼는 어려운 과정이 있기 전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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