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大法院長 귀하
▲박찬종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종입니다. 제가 법조계 입문이 李公보다 몇년 빠르다고해서 선배라고 스스로 말하기 어렵군요.
저는 법조인의 외길을 걷지않았고, 변호사로서도 무료법률구조활동만 해왔을뿐 법률적소양과 정서, 실무지식과 판단에있어 公이 저보다 월등하다고 믿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검찰과 법원이 强者에게 强하고 弱者에게 온화하며 持已秋霜하는 전통을 확립하고, 변호사사회가 상업주의와 배금주의를 극복하는 성숙한 집단이 되기를 염원해왔습니다.
펜을 든 이유
이번에 발단된 “론스타 사태”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고, 그 중심에 대법원장이 있는것은 법조계 전체의 불행입니다.
저는 李公이 이쯤에서 대법원장직을 물러나는것이 법조계의 쇄신 노력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사임해야 할 이유
(1) 론스타와의 인연이 의혹의 대상이되고 있습니다. 그림자조차 속된 발에 밟히지 않아야할 대법원장 자리 아닙니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4차례 기각된 피의자인 “론 스타” 한국책임자 유모씨는, 외환은행의 300억원대 민사소송사건을 李公이 변호사로서 수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것이 확인됐습니다.
李公과 유모씨와의 “수임인연”은 대법원장이 된 현시점에서는 과거의 인연으로 끝이나야하고 유모씨의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책임진 법관에게 무언의 영향이라도 전연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구속된 서울고법 조모부장판사의 경우에서처럼 고위법관의 하급법원에 대한 유,무형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음이 실증된 터이므로, 대법원장과의 “수임인연”이 영장발부여부에 영향을줄 “잠재적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것이 법조계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법관만은 수도승같은 청정결백한 사생활을 바탕으로 破邪顯正의 정의의 사도이길 바랍니다. 과욕같지만 결코 탓할수 없는 소망이지요. 그러므로 최고수장인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수임한 사건의 당사자들과의 일로 해명, 변명등 공방의 대상이 되는것 자체가 민망한 일입니다.
이런일은 원천 불발이어야 합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않는다는 옛말이 있지만 법관, 그중에서도 대법원장만은 속된 발에 그림자도 밟히지않을 사람이 맡아야 마땅합니다. 변호사로서 큰 돈벌이가 되는 400여건의 “굵은사건”만 맡은 李公으로서는 또다른 말썽거리가 생겨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2) 놀라운 고액수임료, 강자와 가진자의 이익에 봉사하여, 有錢無罪의 풍토 지속에 기여했습니다.
李公은 5년간 변호사로서 400여건의 굵은 사건을 수임, 최소 60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놀랐으니 국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국민들은 가뜩이나 대한민국의 有錢無罪 풍토에 통분, 절망하고 있습니다.
李公은 대법관의 후광을 업고 강자와 가진자로부터 고액수임료를 챙김으로서, 국민이 개탄하는 有錢無罪 풍토유지에 기여했습니다. 탈세한적 없다고 항변할 일이 아닙니다. 곰곰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문제된 외환은행 소송사건에서, 착수금 2억원, 사례금 17억원, 수임해약시 소장작성비가 5000万원이었다는 소식은, 몇만원의 소장작성비를 아까워하는 서민들을 절망케합니다.
5년간의 철저한 상업주의적 변호사활동이 有錢無罪 풍토에 기여한것이 드러난 사람이 대법원장 자리에 눌러있는것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3) 5년간의 변호사 시절 弱者, 가난한자들의 인권, 법률구조 활동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의 대리인으로서 권력자와 가진자의 편에만 서있었습니다.
초대 대법원장 街人김병로선생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의 무료변론에 헌신했고, 대법원장으로서는 이승만정권에 올곶게 맞섰습니다.
李公은 弱者, 가난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변호사로서 봉사, 노력한 흔적이 전혀없습니다.오히려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의 대리인으로서 최고권력자의 편에 섰습니다.
탄핵의 당위여부를 문제삼는것이 아니라 公이 언제나 강자와 권력자편에 섰던 그 경력을 지적하는것입니다.
弱者편에 서고, 强者를 견제한 경력이 대법원장자격의 필수조건은 아닐지라도, 弱者편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사법부독립을 지켜내야하는 사법부수장의 자격으로서는 충분조건은 되어야 합니다. 사법부만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생각하면, 이 조건들을 곱씹을때입니다. 잠재적 대법원장 후보였다면, 변호사시절에도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4) 대법원장은 山, 곧은 소나무와 청정공기로 둘러쌓인 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시대, 선비정신의 표상이어야합니다.
물러서면서 富의 한 부분은 사회에 환원하십시오.
대법원장은 2.000법관들의 어른이고, 국민적사법부를 키우고 지켜야 하는 수장입니다. 곧은 소나무와 청정공기로 둘러싸인, 조금은 신비감이 드는 山이어야합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李公에게서 그런 山의 느낌을 가질수없게됐습니다. 혹독한 충언이지만, 李公은 세속적으로 대성(大成)한 큰 변호사로 자족 (自足)했어야 합니다.
물러서십시오, 그 순간에 이 시대에 잊혀졌던 선비정신을 깨우치는 전도사로 우뚝설수 있을것입니다.
자기희생,소신,근검,우국충정을 바탕으로 한 선비정신의 국가적 부활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물러섬으로서 선비정신을 구현한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된 李公을 보고싶습니다.
한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물러서면서, 변호사시절 쌓아둔 富의 한 귀퉁이를 허물어서 어려운 지경에 사는 국민들에게 환원하십시오.
무례를 무릅쓰고, 드린 저의 충정이지만 李公의 충격을 생각할 때, 이를 어떻게 갚아야할지...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2006. 11. 23
朴 燦鍾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