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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특허훔친 섀튼 보고만 있을텐가

<심층추적> '추적60분 불방 사태' 해법은 없나

소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06/04/29 [13:56]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줄기세포 편' 방송을 내고 나는 미련 없이 죽을 것이다.”(kbs 문형렬 pd) kbs의 '추적60분-섀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의 거듭된 방송 불가 방침에 항의하며 원본 테이프와 원고를 가지고 사라진 kbs 문형렬 pd! 곧바로 인터넷에서 원고와 동영상 테이프를 공개함으로써 일파만파 거대 회오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식 방영 불발 kbs의 '추적 60분‘에서는 섀튼의 파렴치한 특허 도용 실상과 우리의 무대책을 집중 부각시키려 한 만큼, 저간 구체적 음모를 소급 파악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기로 한다.<편집자주>

 
▽ 공방의 제2라운드 ‘특허권 분쟁’ 목전에

▲ 진실은 좀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가. 이제 줄기세포 특허권 분쟁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 사태와 관련, 지난 1월 17일 네티즌들의 시각을 살펴본 kbs 1tv '생방송 시사중심'의 전용길 pd는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 대해 "일단 특허가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 그 뒤에는 우리가 아무리 황 교수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가 나온들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국익과 진실’ 우선 논쟁에서 일침을 놓았다.

"진실은 언제든지 중요하다. 그러나 진실이란 하나가 아니며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황 교수가 99% 사기꾼이라 해도 이미 출원된 특허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서라도 어리석은 짓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어리석은 짓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 황교수가 양발 두 손 다 묶인 1급 지체장애인 신세로 전락한 반면, 섀튼의 파렴치한 상승장구 기현상에 대해 우리의 무還?무대책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과연 백주의 노상강도처럼 섀튼은 유유적적 어떤 보물을 거의 무저항 상태로 강탈해간 것일까.

2005년 중앙일보 10월 29일자에서는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튼 교수가 동월 3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 측에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특허권 지분 50%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으며, 황교수 연구팀의 핵심 관계자가 이를 공식 확인하여 준바, 최초로 섀튼의 야욕이 수면위로 노출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심각성을 더해갈 특허 분쟁의 서곡은 이보다 훨씬 앞서있다. 그 분노어린 실상을 조목조목 예시하며 분석하기로 한다.

 
▽ ‘물거품 위기’ 황박사의 특허 2건

황 교수는 2004년 2월 사이언스 논문 발표에 앞선 2003년 12월 30일과 2005년 5월 사이언스 논문 발표 전인 2005년 2월 4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을 통해 특허를 출원했다.
 
▲ 처녀생식인지 체세포 생식에 따라 특허권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학계가 규명 노력에 불을 지펴야 한다.
특히 2003년 특허(‘배아줄기세포의 셀라인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기법’)는 해외 다수 국가에 동시에 특허를 낼 수 있는 pct(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발효된 다자간 조약. 지난 1970년 6월 워싱턴에서 체결돼 지난 1978년 6월 발효됐다. 
 
특허 출원인이 일단 국내에서 pct 특허를 낸 뒤 20∼30개월 안에 원하는 국가에 따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종료되면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2003년말 황 교수팀이 낸 특허는 올 6월 30일 특허신청 유예기간인 30개월을 채우게 된다. 그러나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아직까지 다른 국가에 특허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 특허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황 교수팀의 2005년 논문 관련 특허도 시간이 촉박하다. 2005년 논문은 지난해 2월 4일 한국특허만 출원된 상황이다. 국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pct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마감일은 2월 4일로 이미 기간을 넘긴 상태이다.

황 교수는 2003년 12월 30일 다른 연구자 19명과 공동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다. 황 교수는 출원서에서 ‘인간 체세포의 핵을 난자의 핵과 치환하는 기술에서 유래된 배아줄기세포주’라는 복제배아 줄기세포 생성기술 전반에 걸친 매우 광범위한 개념에 대해 120개국 이상에서 배타적 권리를 요구한 것이다.

화급을 다투어야 할 기간의 문제 못지않게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2003년 특허권 주장의 근거가 된 샘플 줄기세포가 서울대 조사위로부터 거부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현재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1번 줄기세포를 처녀생식 쪽에서 유턴할 조活?보이질 않아 일단 특허 출원 내용과는 무관한 셈이 됐다.

2005년 논문과 관련해서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상태지만 서울대 조사위가 2005년 논문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 특허 출원이 꼬일 공산을 더욱 넓혀 놓은 상태이다.


▲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선도하여 줄기세포 관련 특허 사수 문제에 기민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허 신청과 관리의 센터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무대응에 여론의 질타가 가해지자 산학협력단은 최근 궁여지책의 가건물적 처방을 마지못해 내놓았다.

"2004년 논문의 경우 독창적 기술을 인정받은 배반포 수립 단계까지만 특허 범위를 축소할지 여부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거짓으로 판명된 2005년 논문은 출원 자체를 취소할지 아니면 특허 범위를 조정할 것인지를 황 교수와 협의해야 한다.”는 어정쩡한 추상적 해법을 내놓아, 여론 면피용으로 제시한 듯한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 섀튼의 도용 핵심 ‘바로 이것’

섀튼은 영장류 복제는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방추체 결함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사이언스 논문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섀튼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보다 약 9개월 빠른 지난 2003년 4월 9일 ‘동물 체세포 핵치환에서 발생하는 방추체결함을 교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가출원한데 이어 1년이 지난 2004년 4월 9일 황 교수팀의 ‘부드럽게 쥐어짜기’ 식 핵이식 기법을 첨가, 수정해 보정 특허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정 특허는 황교수가 2004년 12월 30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운영하는 pct(국제특허조약) 시스템에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출원하기 8개월 전이다.

한술 더 떠서 섀튼은 2004년 10월 28일 애초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를 대상으로 했던 특허 내용을 인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당초에는 동물난자를 이용한 핵치환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가 나중에 ‘인간과 동물 난자를 이용해 핵이식을 하는 다양한 방법에 관한 특허’로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이 또한 섀튼이 황 교수보다 8개월여 먼저 출원한 것이다.

2006년 1월 18일 유럽에서 공개된 특허(2004년 말 신청)를 포함하여 2004년 12월 3일에 재출원한 미국 특허에서는 섀튼은 마치 자기 것인 냥, 황우석 교수의 핵심 원천기술인 방추체 결함 교정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게 한다. 지난 4월 6일 wipo 검색사이트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섀튼교수의 특허는 작년 10월 7일 한국 특허청에도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는 '방추형’ 구조로 정렬하게 되는데 이를 방추체(mitotic spindle)라 한다. 난자의 핵을 흡입, 제거하는 핵치환 과정에서 이 방추체에 필요한 핵심 단백질까지 제거되어 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섀튼 이론의 핵심이었다.

▲ 교활한 새튼은 황우석 박사의 핵심을 도용하여 특허를 낸바, 산업스파이라는 악명을 얻고 있다.
섀튼이 기존에 핵을 제거하던 방식은 흡입법이었다. 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방추체에 결함이 생겨 배반포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던 섀튼은 황우석 박사팀의 쥐어짜기 기법으로 핵을 탈핵시킨바, 이 방추체에 결함이 생기지 않아서 배반포 및 복제에 극적 성공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명확한 실체에도 불구하고 섀튼은 마치 자신이 개발한 고유의 기술인 것처럼 비윤리적 처사의 표본인양, 파렴치하게도 특허 신청을 들이 댄 것이다.

섀튼 스스로도 그것은 한국의 기술 덕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섀튼은 자신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즐겁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한국 과학자들에 의해 개척된 복제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그것을 해냈다. 
 
“but now, schatten is delighted to have proven himself wrong. he and his colleagues did it by adopting the cloning method pioneered by the south korean scientists.” -2004.12.6 와이어드-

 
▽ 특허분쟁 현실화 ‘솔로몬 묘책은’

‘2005 사이언틱 아메리칸 줄기세포의 미래 특별보고서’에서는 향후 10년내 줄기세포의 시장을 38조로 추정하고 있다. 초기에는 성체줄기세포가 시장을 주도하나 만10년 후에는 수정란을 포함한 인간 체세포 줄기세포가 70%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과기정책연구원(stepi)에서도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가 지속되면 2015년쯤 최대 33조원에 이르는 국부(國富)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론 전제조건은 안정적 연구 활동의 지속과 보장이다. 그러기에 더욱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은 연구 성과물을 도둑질하지 않게 할 특허의 확보와 보호이다.

▲ 2015년경 줄기세포 단 하나만으로도  33조의 국부를 창출할 것이 확실하다.
현재 비근한 일례로 복제동물 특허를 놓고 전 세계가 무소음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복제동물 국제특허를 획득하기만 하면 해당 동물 연구를 통해 얻게 될 질병 치료약 등 각종 경제적 전리품에 대한 특허 권리마저 자동적으로 얻기 때문이다.

황 교수가 복제동물(광우병 내성 소)의 국제특허를 따냈을 시를 상상해보자. 이를 밑받침으로 하여 선진국에서 광우병 내성 소를 대상으로 각종 질병 치료약을 개발․출시할 경우 황 교수는 이들 국가를 상대로 막대한 로열티를 챙길 수 있다.

복제동물 특허는 이처럼 앞으로 있을 복제동물을 활용한 각종 경제적 부가가치 생산에 있어 원천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인 셈이다. 하물며 인간 난치 질환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체세포 복제에 근간한 줄기세포의 국제 특허는 그 어떤 것도 아예 비교의 축에 끼어들지 못할 것이다.

섀튼이 지난 2월 4일 미국 특허청에 이 특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황 교수 팀이 2003년 12월 출원한 국제특허와 충돌할 가능성은 일백 퍼센트이다.

서울대는 "2006년 2월 16일자로 공개된 섀튼의 일부 계속출원(cip 출원)의 내용 검토 결과, 황우석 교수팀의 성과물인 ‘쥐어짜기 기술 (squish method)’ 핵 도입 복제수정란의 융합방법, 수정란의 배양 등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내용은 2006년 1월까지 공개된 섀튼의 가출원 (provision application) 및 이를 기초로 한 본 출원 (actual application)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황우석 교수 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얻은 것들로 단정 짓고 있다.

따라서 섀튼 특허 저지전략으로 1차 특허가 체세포 핵이식 방법 중 흡입법이므로 섀튼의 2차 특허에 있는 체세포핵이식의 쥐어짜기 기법과는 판이한 것이므로 2차특허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3차 미국특허에는 황교수의 쥐어짜기 기법을 인용했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특허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기필코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특허권 획득은 단지 특허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닌 특허의 제2차 산물에서도 막대한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어 치밀하고 각별한 대응전략이 요망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건만, 섀튼 교수가 황 교수보다 먼저 특허출원을 했다는 것은 섀튼에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하지 많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선(先)출원주의가 아니고 선(先)발명주의이기 때문이다. 선발명주의는 실험일지가 입증하게 된다.

실험 일지에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기에 어느 부분 실험이 날짜와 시간이 섀튼 교수보다도 앞서 있으면 섀튼 교수가 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의 신청이 용이하고 특허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교수 경우 빈틈의 여지가 많은 실험일지가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일단 특허 등록과 논문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특허는 신규성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논문 발표 전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허 출원 후 변경이 가능하나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변경은 처음 제출한 특허명세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처녀생식 줄기세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경우 특허를 인정받으려면 기존 특허 변경은 어렵고, 새로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물론 그 사이 다른 출원자가 처녀생식으로 만든 줄기세포 특허를 출원했는지 즉, 신규성이 보장되는지 주도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와 관련 뉴사이언티스트는 줄기세포가 허위라고 할지라도 유럽에서는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뉴사이언티스트지는 영국특허청(ukpo)의 로런스 스미스 히긴스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유럽의 특허 심사관들은 발명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판단은 특허가 소속한 상업세계가 하는 것으로 발명이 명백하게 과학법칙에 반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인정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특허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오우런 리븐’은 "설령 결과가 조작됐다고 해도 추후 다른 연구자가 과도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도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묘사했다면 특허권을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섀튼교수와의 특허권 분쟁은 치열한 일대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특허 전문가들은 황 교수의 특허가 철회되거나 일부 국가에서 무가치하다는 판정을 받거나 소송 등으로 행사 불가능한 것이 될지라도 출원서가 전 세계에 공개된 뒤에는 다른 출원자들의 특허권 획득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조심스레 피력하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황 교수팀의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매우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우연에 의한 발명품’은 특허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녀생식을 뒤집고 2003년 특허를 기반으로 섀튼 교수와 싸워도 승률은 50%라고 한다. 섀튼 교수는 이미 소송에 만만의 결투 태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제 대응전략과 해답은 너무 간결 명료해졌다.

美 특허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로 섀튼의 특허가 특허 출원을 어떻게든 지연시켜야 하고, 이 특허분쟁이 2심과 3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황교수팀에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고 쟁쟁한 미특허분쟁 전문 변호사들과 특허전략을 물샐틈없이 짜야한다는 것이다. 2심-3심으로 넘어갈시 변호사 비용만 수백억, 합의 요구액은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 한다.

학계는 2004년 확립된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폭 뒷받침할 관련 연구에 힘을 보태야 하고 정부와 시민단체는 특허권 수호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살벌하고 혹독하기 그지없는 특허전쟁에 배수진을 쳐야 한다.

온갖 압력을 밀치고 공개된 '추적60분-섀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에서는 수천만원의 자비를 들여 섀튼의 특허가 부도덕 하다고 미특허청에 이의 제기를 준비 중인 한 교포변호사의 코멘트를 달고 있다. 평범한듯하나 매우 절박한 메시지이다.

“복제양 돌리도 미국회사들이 특허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보다 수백 배 시장이 큰 체세포복제줄기세포의 특허분쟁은 큰 싸움이 될 것이고 미래 우리 후손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한다. 그러나 한국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황박사가 당시 세계를 경천동지할듯 보였던 논문의 말미에 남겨놓은 메시지는 너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 줄기세포 논란의 음양은 황박사 전유물이 아니라는데 사려깊은 지혜가 더욱 요망된다.
“이 모든 실험들과 그 성과물들은 전적으로 한국의 실험실에서 한국 과학자들에 의해, 그리고 한국산 기자재와 한국 정부의 연구비를 활용하여 성취된 것이다. 미국 정부나 펜실베니아 주 정부의 자금은 이 연구의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

“all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korea by korean scientists, and all results were obtained in korea using korean equipment and korean sponsorship. no u.s. federal or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funds were used in any aspect of this report.”

황우석 박사의 논문의 대미는 우리 한민족의 기술을 호시탐탐 노린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경고였던 셈이다. 그 경고에 황박사는 일대 치명적 반격을 당했다.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할 차례이건만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기현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황빠와 황까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왜 한민족의 여론이 극도로 양분되어 내전을 치러야만 하는가. 황박사의 일신상의 안녕이나 명예 회복은 개인적 차원으로 치부하더라도 우리의 독보적 기술을 경원시 적대시하면서 굳이 재주만 넘는 곰의 역할을 자청할 필요가 있을까. 진실의 조각을 맞추는 퍼즐게임은 일찍 종지부를 찍을 수 없음을 인내와 관용으로 예의주시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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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지 2006/05/02 [01:42] 수정 | 삭제
  • 인간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PCT 특허 등록여부에 관해
    몇가지 짚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여러가지 특허 청구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두가지...

    1. 황교수의 체세포 핵치환 기법(SCNT, Stem Cell Nuclear Transfer)
    2. 인간을 포함하는 영장류에 대한 적용범위

    우선 특허 출원일을 살펴 보면

    [섀튼]이 2003년 4월9일 특허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 출원하면서 위의 두가지를 추가한 때가 2004년4월9일이고

    [황우석]교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원한 2003년12월30일 특허를 수정 보완한 것이 2004년12월30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번째로 따져 볼 일은 2003년 12월30일에 출원한 우리의 특허내용에 위의 두가지 사항이 기술되어 있었다면, 섀튼이 위의 두가지 사항을 특허에 포함시킨 시기인 2004년4월9일 보다 앞선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섀튼의 두번째 수정보완 특허 출원일이 황교수의 2004년 싸이언스 논문 발표일보다 늦다는 사실입니다. 특허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두가지 이유로 새튼 특허는 등록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1) 설령 황교수의 2004년 싸이언스 논문이 허위로 판명이 났다 하더라도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출판물에 발표된 황교수의 연구내용을 모방해서 특허에 집어 넣었다는 점이고
    (2) 더구나 섀튼이 2004년 싸이언스 논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 이러한 사실은 그 전에 섀튼이 인간체세포 복제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그 자신이 싸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으로 인하여 더욱 확실한 사실로 드러납니다

    미국이 합리적인 국가로 본다면
    섀튼의 특허는 등록되기 어려운 이유를 잉태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편협된 사람들에 의해
    모든 세상일들이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주목을 해야할 것입니다.

    특허를 이슈로 다룬 [추적60분]이 방영되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국민이 이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특허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과 아울러
    만에 하나, 섀튼의 특허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이 되는 경우
    국제법에 제소하는 등 모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특허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지켜야 마땅한 일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 가야할 점은
    기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 차이가 있지만
    논문과 특허는 대부분 국가에서 별개의 문제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황교수의 논문 진위여부에도 불구하고
    기술 그자체로 특허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원천 특허는 기술 보호를 위해
    논문 발표를 거치지 않고 특허로 비로 출원되고 등록되고 있거든요

    만일 황교수도 논문 발표를 하지 않고 핵치환 기술과 배반포 기술을
    특허로 출원했더라면. 섀튼에게 모방 당하지도 않고
    훨씬 수월하게 특허로 등록할 수 있었을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 각성 2006/05/01 [07:58] 수정 | 삭제
  • you나 정신 차리세요.
  • 석종대 2006/04/30 [11:14] 수정 | 삭제
  • 황우석사기 줄기세포에 아직도 놀아나고 있는 브레이크뉴스 기자들....
    황우석사기는 작년 11월18일 김대중도청사건이 터져 신건등이 구속되고 11월20일 16대선기간동안(2001,11~2003,3월) 도청을 담당했던 이수일 전 국전원차장이 의문사하자 이를 덮기 위해 터트린 사기이다.

    이후 약 3개월언론에 집중도배하여 김대중 도청사건 물건너가고 잠잠하더니 다시 이슈화하려는 저의는 반미감정 조장및 5,31지방선거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발 그만 놀아나고 정신좀 차리세요.
  • 천궁 2006/04/29 [17:05] 수정 | 삭제
  • 황우석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 많은 언론과 인간들 다 어데로 갔나!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일언반구 말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기이하리만한 침묵 ! 폭풍 전야의 침묵 ! 이 침묵의 의미는 !!!

    기대하시라 ! 자기들만의 알량한 밥그릇을 위해 오만과 편견으로

    민족과 국익을 배반한 인간들.... 언젠가는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정의라는 것을 너희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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