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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항 건설용 골재 무단 불법판매 말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시공사 G 토건 형사고발키로

강윤옥 기자 | 기사입력 2006/03/20 [10:29]
▲목포지방해양수산청사     ©강윤옥

수백억원을 들여 홍도항 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에 사용키로 한 건설골재가 신안군 관내 방조제 공사현장으로 빼돌려져 무단 판매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710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 106억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에 홍도항 건설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목포시 도시개발사업소와 협의해 설계변경을 통해 이 현장에  암석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목포 옥암지구 택지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수만m3의 암석을 홍도항 건설에 투입키로 했으나 무단으로 빼돌려 신안군관내 방조제 현장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


목포시 도시개발사업소와 설계변경을 통해 (주)g 토건은 약 80만 m3의 암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목포해수청  항만공사과가 추진하고 있는  홍도항 건설공사에는 1만 4000여 m3가 소요된다.


▲골재를 무단으로 빼돌려 판매하고도 시공사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전남도청사 옆 남낙신도시 공사현장)     ©강윤옥
신안군 도서개발과 확인 결과 3개 업체에서 이 회사로부터 방조제 공사용 암석 수천m3를  반입했다가 말썽이 일자 군은 현장에 투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방조제 시공사에 이미 내린 상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공사인 g 토건 골재관계자는 "본 회사가 골재판매 허가가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3회에 걸쳐 신안군 방조제현장에  암석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주)g 토건은 홍도항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를 반출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5년 6월 9일 영암군 대불항 주변 790m2에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임시로 선착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골재를 무단으로 판매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태연히 말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는 "홍도항 건설공사 골재 반출을 조건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내준 것이므로 목적외 사용이 밝혀진 이상 경고나 사용취소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공유수면관리법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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