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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때 생태면적률 신설

환경부 잠실·개포아파트, 은마아파트 적용대상

김봉종 기자 | 기사입력 2006/02/06 [10:58]

 
오는 2008년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거나 대형 아파트단지를 재건축 하려면 기존 녹지·용적·건폐율 외에도 생태면적률을 추가로 충족시켜야 한다.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현재보다 감소해 분양단가 인상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007년까지 김포신도시 등 수도권 2곳과 지방 2곳의 신도시 건설사업에 시범적용한 뒤 2008년부터 생태면적률 적용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 중 녹지와 옥상·표면 녹화 등 자연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의 백분율을 뜻하는 개념으로 기존 공원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지에 대해서 추가로 적용된다.

토지 및 개발용도에 따라 ▲아파트단지 30~50% ▲상업지 30~40% ▲공공시설 30~50% ▲저층연립 30~40% ▲단독주택지 30~50% ▲교육시설 40~60% ▲저층연립 30~40%의 면적률이 부여됐다.

환경부는 대형 개발사업 이전에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 생태면적률 개념을 적용,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 건설교통부가 사업실시 단계에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건교부는 향후 주택법과 택지개발법에 생태면적률 요건충족 항목을 삽입해 제도적으로 뒷바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생태면적률 적용으로 자연 또는 인공 녹지 확보면적이 늘어나고 투·차수 공간이 넓어져 자연순환 기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녹지율 등으로는 개발지역의 생태적 가치 보존 및 자원순환 기능 활성화가 어려워 열섬효과와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점에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생태면적률 추가 적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대로 생태면적률 적용에 따른 추가 녹지확보 면적 만큼 건물이 차지하는 공간은 축소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개발 업체는 개발면적 축소에 따른 손실분을 공사비에 포함시키게 돼 분양 및 공급 단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녹지공간이 협소한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경우 생태면적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지역보다 개발면적의 축소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잠실주공아파트, 개포주공아파트,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이 예정된 상당수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단지는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이 된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는 이미 환경평가를 거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도시 보다는 재건축 지역에 미치는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면적 축소로 당장 분양가 상승의 요인은 있겠지만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김봉종 기자 jkb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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