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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 땅 쪼개팔기 힘들다

주택·땅투기지역은 금지… 3월8일부터 시행

김영부 기자 | 기사입력 2006/01/12 [11:09]

 
자연녹지지역에서 첨단업종 공장 설립이 현재 읍·면지역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동(洞)지역에도 허용된다.

또 오는 3월 8일 이후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에서 토지 분할이 금지되며 비도시지역의 분할행위도 매우 어려워진다.

11일 건설교통부는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개선방안 등을 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에서는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토지분할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켜 땅을 싸게 산 뒤 쪼개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기획부동산의 투기 및 분양사기가 원천 봉쇄된다.

비도시 지역에서 토지 분할은 녹지 200㎡, 비도시지역 60㎡ 등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하고 단순 매매를 위한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또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안건을 심의, 자문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빼고 회의록을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 공개토록 했다.

용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개선을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을 동(洞)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도로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용 창고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쉽게 종전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 뿐 아니라 학교, 문화시설, 도서관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했을 때도 최대 200%까지 용적률,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 또는 기반시설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분담금 등 유사한 목적의 다른 부담금과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시민일보/김영부 기자 kyb@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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