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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이 이명박 개인 재정이냐?"

與교육위 市교육청 법정전입금 2650억 요구 ‘묵살’

이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05/09/28 [01:37]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정택 교육감은 법정전입금 2650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전입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는 증언을 했다”며 이명박 서울시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정봉주, 구논회, 백원우, 유기홍, 이인영, 조배숙, 지병문, 조배숙 의원 등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 교육이 제왕적 시장에게 휘둘리고 있다”며 “서울시는 시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전입금 요율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분 265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계획’이라며 거절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법정전출금조차 내지 않겠다는 것은 제왕적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권력자의 오만과 독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명박 시장은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법정전입금을 전입하지 않고 있으나, 위헌법률제청 신청만으로 여야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법률적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법률상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즉시 본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용결정되는 것이 통례인데, 이명박 시장이 신청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11개월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기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중대한 사실을 서울시장은 자당인 한나라당 의원에게 조차도 숨기도 있다”며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숨긴 채, 법적 근거도 없이 법정전입금을 전입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시장은 국헌을 문란케 하고, 국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왕적 시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지난 2004년 12월에 본인들이 심의하여 통과시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스스로 부정하면서 이명박 시장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를 ‘방탄국회’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시 교육재정은 이명박 시장의 개인재정이 아니다”며 “이명박 시장은 즉시 법정전입금을 전입시키고,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즉각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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