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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차원 대북 조전·조의문 발송허용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 "조의문 발송 기본적으로 허용 입장"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1/12/21 [11:26]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민간단체나 개인들이 북한에 조전(弔電)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최보선     ©브레이크뉴스
최 대변인은 "조의문을 보내기 위해선 먼저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해야 한다"며 "팩스나 우편등으로 조의문을 발송하는 것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현재까지 통일부에 조의문을 보내겠다고 신청한 곳은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와 6.15 남측위원회 등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앞서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기로 정했으며 북측이 조문을 왔던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만 답례 차원에서 조문 방북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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