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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농심家 '내집 지키기' 법정소송

농심 신춘호 회장 한강조망권 딸이 막고 아버지가 막고 '돌려달라'

김상미 기자 | 기사입력 2005/02/23 [14:10]

▲ 주부생활에 나온 관련기사     ©주부생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신축 주택 건설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 회장의 신축 주택 건설에 딴지를 건 인물은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일가. 신춘호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셋째동생. 이 회장의 신축 저택은 바로 신 회장 일가의 옆집이다.

여성 월간지인 주부생활 최근호에 따르면 세간의 관심 속에 공사 중인 이 회장의 신축 주택 건설에 신춘호 농심 회장 일가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 회장이 신축 저택 건설이 장기화되면서 소음과 먼지 등이 발생한 것을 비롯, 공사시 발파와 진동으로 인해 농심 일가 주택의 벽체가 갈라지고 틈이 생겨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농심 일가는 현재 관할구청에 이 회장의 새집 건설 중단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은 상태. 이 회장의 신축 주택 건설이 재벌가의 신경전으로까지 번진 셈이다.

삼성가와 농심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생활정보 월간지 주부생활 3월호에 따르면 두 집안의 껄끄러운 감정의 단초는 이태원동에 짓고 있는 일명 ‘삼성타운’으로 불리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신축 저택 때문. 이 회장이 신축 주택이 건축되면서부터 이들 두 재벌가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시작됐다.

삼성타운 건설에 농심타운 무너져

이 회장은 현재 30년 넘게 살아온 한남동 저택을 떠나 용산구 이태원 135번지 일대 6백여평 규모의 신축 저택을 건설 중에 있다. 이 새 저택의 바로 옆집이 신춘호 농심 그룹 회장 일가의 ‘농심타운’.

신 회장을 비롯 신 회장의 바로 옆집엔 장남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 부회장, 또 그 옆집엔 삼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농심타운을 이루며 9년째 살고 있다. 한마디로 삼성가와 농심가는 서로 이웃지간이 된 셈이다.

하지만 삼성타운이 건설이 장기화되면서 이웃간인 삼성과 농심이 얼굴을 붉히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삼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시 용산구청에 ‘인접 세대 소음, 매연 등에 대한 민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신 부회장이 이 회장측의 ‘신축 저택 공사로 인한 소음과 매연의 피해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항의 내용의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주부생활에 따르면 신 부회장은 공사를 시작한지 5년 동안  이웃지간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자 여러 불편함을 감내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소음을 비롯 공사 초기의 발파와 진동으로 주차장 벽체가 갈라지고 틈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지난 2003년부터는 마당에 방수가 깨지면서 비만 오면 지하실 여기저기에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불평에 공사 현장에서는 장수 조치를 했지만 결국 누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6년 동안 멀쩡하던 집이 이 회장의 신축 저택 건설로 인해 금이 가고 하자투성이가 된 것이다. 게다가 신 부회장은 청구서에 지난 2004년 7월부터는 에어컨 발열기 소음과 진동으로 심야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호소, 구청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신 부회장은 그러나 지난 2004년 12월 28일 민원을 제출한지 8일만에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민원 청구를 취하했다.
 
타협점 없자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더해

하지만 신 부회장은 지난 1월5일 다시 민원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그는 청구서에 현재까지 건축주의 무관심 속에 전혀 개선된 바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 영위를 위해 ‘인접세대 소음, 매연 등에 대한 민원 청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에는 신춘호 회장의 이름으로 서부지방법원에 이건희 회장 새집 공사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부생활에 따르면 이번 농심측 변호를 맡은 황아무개 변호사는 ‘서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오죽하면 농심측에서 이렇게 나오겠는가’하며 농심측을 대변했다.

황 아무개 변호사는 주부생활에 ‘지난 1월 11일 신춘호 회장 이름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이건희 회장 새집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이 회장의 신축 저택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또힌 그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신동익 부회장의 집은 온 집안의 벽에 금이 가 있으며 곳곳에 물이 새는 등 집안이 엉망인데다가 에어컨 굴뚝, 공조설비 등 집안을 총괄하는 기계 장비들을 신 부회장의 바로 집 앞에 둔 것이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든 것 같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한강 안 보인다’ 전망권 피해

농심가가 법정소송까지 불사한데는 조망권 피해도 한 몫하고 있다. 주부생활에 따르면 신 회장이 공사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는 한강을 볼 수 없는 조망권 침해가 큰 원인.신 회장은 12년 동안 남산 기슭에 거주하면서 한강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조망권을 소중한 권리로 간직해 왔다.

이미 삼성의 영빈관 건설로 인해 신 회장은 동쪽의 전망권을 상실한 상태지만 기업하는 동업자의 입장으로 이를 참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상무의 저택이 지어지면서 신 회장의 한강을 볼 수 있는 특권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이런 여러 정황을 참다 못한 신 회장의 삼남인 신동익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앞으로 ‘이웃의 피해의 심각성’을 적은 서신을 직접 보내기도 했다.

삼성은 신 부회장의 서신을 받은 후 농심 일가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부생활에 따르면 삼성은 ‘공사 중에 소음과 굴뚝 옹벽 등의 문제로 인한 조망권 침해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굴뚝, 옹벽의 문제는 이미 대책을 강구해 놓았지만 조망권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지면적 최대 30%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10%로 최소화하고 높이를 낮게 했음에도 여러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다. 문제가 된 부분들은 조경작업으로 보완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심 일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을 취하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신 회장의 손해배상 청수소송을 제출한 이후 충분한 증거 자료와 관련 서류를 준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삼성은 소송 중인 사안이기에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의 새집을 둘러싼 삼성가와 농심가의 ‘내집 지키기’를 위한 신경전이 법정공방으로 불거지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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