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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도청사건, 언론사 간부도 개입"

"이정일 의원, 도청 사실 알고 있었다 "진술확보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2/14 [17:21]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 측근의 17대 총선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이 의원이 도청에 연루된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 졌다.

14일 검찰은  이 의원측에 오는 18일 출두할 것을 통보했고, 15일 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전남지역 모 기업 대표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소환예정인 모 기업 대표는 지방언론사 사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청사건에 간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자금담당 문모씨(43·구속)와 비서 겸운전기사 김모씨(48·구속) 등 구속된 측근 3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이 의원이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선거진영에 대한 도청 사실을 알았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청비용으로 건네진 2천만원도 이 의원측으로부터 유입된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소환해 도청 지시 여부와 도청에 의해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선거운동에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내용이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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