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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간질환 사망률 세계 1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청회서 밝혀

편집부 | 기사입력 2005/02/14 [16:01]

보건복지위원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2월 14일 「술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 공청회」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간질환 사망률은 세계 1위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gdp의 3%에 육박하고, 술(3.5%)은 담배(2.7%)보다 사망과 불능의 더 큰 원인이며, 가정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남편이 술을 마셨을 때가 25.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등 음주로 인한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차원의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음복문화와 술자리는 직장 업무의 연장이라는 음주의 폐해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음주의 폐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술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이 밝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2가지로 제1개정안은 알콜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제2개정안은 전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안이다.

김의원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 총 1조 9,586억원의 87%인 1조7,101억원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주류에 부과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류부담금추계서와 의원실의 자체 분석자료를 통해 제1개정안과 제2개정안으로 조성되는 부담금은 개정법 시행 첫해 각각 219억원과 234억원이라고 추정하였고, 해당 재원의 사용처는 알코올상담센터과 알코올의존사회복귀시설의 연차적 확충과 운영 지원, 절주 교육·홍보, 알코올의존전문치료센터 설치 및 확충, 알코올문제 관련 조사연구 등으로 향후 5년간 1,380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밝혔다.

김의원은 “음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인 gdp의3%(2003년 gdp 기준 21조9천억원)는 2005년도 국방예산(20조 8천억원)과 경부고속전철 건설비용(19조원)에 맞먹는 금액이라”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투자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대국민 인식전환과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과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 치료 및 재활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술에 대하여 건강증진부담금부과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일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으로 계획과 관련하여 김의원은 “2가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에서의 토론과정과 여론추이를 살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의원입법 발의할 예정이나, 개정안의 통과시점은 지난 담배값 인상, 경제불황 등으로 가까운 시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내 최선을 다해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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