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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때 당시 25여년전의 10.26 사태를 배경으로 그린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촬영이 진행중인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를 교묘히 사전 홍보를 위한 기획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그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신청서에서 박지만씨는 "영화내용 가운데 박 前대통령에 관한 부분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이라며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은 1979년 10월 26일 당시 긴박했던 하루를 배경으로 벌어진 사건을 그렸으며 배우 한석규와 백윤식, 가수 김윤아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박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으로 소송을 맡고 있는 김두영씨는 "영화는 교묘하게 박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자주 일본어로 지시하고, 술자리에서 일본가요를 즐겨들은 것으로 그려졌다는 것이다. 그는 "박 대통령은 일어는 물론 외래어도 잘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0.26 현장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씨는 지난해 12월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일본가요를 좋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내가 고인 앞에서 일본가요를 부르다 야단맞은 적이 있다"고 기억했다.
필자도 당시의 10.26에 이어 5.18 광주항쟁까지 이어지는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영화는 하나의 예술의 모임이다. 그리고 드라마는 공익성을 수반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검증해서 각색하고 작품을 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술적 작품의 상영을 금지시키는 것은 개인의 생각만을 한 것이다. 물론 당시에 관여했던 정치인들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지 않는가
24년 전의 일들은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당시의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폭군 연산군'의 조선시대 역사도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실미도'와 같은 보안성이 유지되는 이야기도 영화화 됐고 또한 공산주의를 미화했다는 이유로 판금이 됐던 '태백산맥' 도 이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 이 영화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지면 영화 상영이 안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화는 다음달 초 개봉된다.
따라서 한국의 근세기에 크나큰 사건인 10.26 사태와 같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상영을 금지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박지만씨도 가슴은 아플지 모르지만 이를 취하하는 것이 고인의 뜻을 따르는 길이며, 또한 그때의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을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글 = ⓒ최재승(인터넷 파인뉴스 발행인)